김인제 시의원 ‘비리의원 의정비 지급 중단' 대표 발의

2014-10-12     신승헌 기자

서울시의회 김인제(새정치민주연합, 오류1-2동·수궁동) 의원이 '비리구속 지방의원 의정비 지급 중단'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지난달 16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 및 개정조례안 등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이 비리에 연루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무노동 무임금 취지에 부합하도록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 등을 지급하지 않게 된다.

다만 법원 판결에 의해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동안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 및 여비 등을 소급해 지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해당 내용이 조례안 등으로 발의된 것은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김 의원은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도 그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의원이 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 징계를 받더라도 아무 제재 없이 의정활동비 등을 모두 지급받고 있다"며 "서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을 위한 일꾼이 돼달라는 주민들의 바람을 저버리고 뇌물이나 각종 비리로 구속된 의원들에게 세비를 주는 것은 혈세 낭비"라고 개정조례안 등을 대표 발의한 배경에 대해 지난달 29일 설명했다.

지방의원들의 부정·비리 행태는 민선1기 78명, 2기 79명, 3기 262명, 4기 293명, 5기 323명으로 갈수록 그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서울시의원이 매월 지급받는 금액은 의정활동비 150만 원, 월정수당 370만 원 수준이며 여기에 상황에 따른 여비 등이 추가로 지급된다.

한편 김인제 의원에 따르면 '비리구속 지방의원 의정비 지급 중단' 등에 관한 개정조례안 등은 현재 서울시의원 70명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끝난 임시회에서는)심사기간의 부족 등으로 의회 통과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오는 11월 정례회에서 무리 없이 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한편 김인제 의원은 병가 등으로 인해 장기간 의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는 법 자체가 다른데다 그러한 사례도 전국적으로 많지 않다"며 "그 문제는 의회 내에서 자체적으로 논의하고 처리(자진사퇴 권유 등)하면 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