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입주민 보다 '잿밥'?
고척동A아파트 장기충당금 위법사용 등 드러나
고척동에 소재한 A아파트가 소방시설보수업체 선정과정에서 주택법을 무시하고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위법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관리사무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전입주자대표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토록 권고됐다. 또 관련 민원을 애초에 부실하게 처리한데 대한 조치로 구로구청 주택과의 담당자는 주의처분을, 부서장은 교육 권고를 받았다.
구로구옴부즈맨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의 민원신청인은 관리사무소와 전 입주자대표회의 문제점을 구청 측에 알렸으나 구청이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종결 처리해 이에 대한 고충민원을 지난 8월 14일 접수했다.
구로구 옴부즈맨의 조사 결과 민원인의 지적은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3월 경 소방시설보수업체를 선정하면서 입찰공고문과 선정지침에 명시한 최저낙찰가규정을 무시하고 2위 업체인 B가 최저가 금액을 제시하면 이를 선정하기로 의결한 후 공고했다.
관리사무소장도 이에 대해 문제제기 하지 않았고 입찰결과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알려야 함에도 이를 공지하지 않았다.
옴부즈맨측은 입주자 및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해야하는 관리사무소장이 이 경우 주민에게 부당한 금전적 부담이 초래한다는 것을 알고도 방기한 것으로, 선관주의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입찰결과 미 공지와 함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이 같은 문제는 비슷한 시기에 입찰공고한 소방용역업체와 경비용역업체 선정과정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둘 모두 최저가낙찰제 규정을 무시하고 2위 업체를 선정하기로 의결했으며 마찬가지로 입찰결과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올리지 않았다.
장기수선충당금 불법 사용도 지적됐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용부분 등 주택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돈으로 그 기준이 같은 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 그럼에도 이 아파트의 전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이 정한 용도에 포함되지 않는 개별세대 수도계량기 교체공사비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기로 의결하고 2012년 이를 집행했다.
이와 관련해 전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업무상배임죄로 고발됐으나 지난 8월 20일 서울남부지검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옴부즈맨은 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가능하다고 판단, 전 입주자대표회의에 주택법 101조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문제제기하지 않은 아파트관리업체에 대해서도 주택법 54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을 권고했다.
이밖에도 구로구청 주택과의 부실한 민원 응대가 거론되기도 했다. 구로구옴부즈맨측은 주택과는 경비용역업체과정에 응찰한 업체의 수 파악을 위한 관련서류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민원 회신하는 등 민원 내용에 대한 위법 여부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따라 옴부즈맨은 구로구청감사실을 통해 불성실하고 불친절한 민원처리로 옴부즈맨 고충민원이 제기된 경위에 대한 조사와 담당 공무원 주의처분 및 부서장 교육을 권고했다.
이번 조사를 맡은 구로구옴부즈맨실 이득형 옴부즈맨은 "고충민원 중 상당수는 공동주택과 관련된 민원인데 구청에서는 이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애초에 담당부서에서 잘 처리됐다면 고충민원으로 접수될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