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고충민원 감사청구 급증
구로구옴부즈맨실, 연서 제한 완화 효과 톡톡
구로구옴부즈맨의 고충민원 및 구민감사를 요청하는 연서제한이 완화된 3월 이후 주민민원 접수가 급격히 증가해 효과를 톡톡히 보이고 있다.
옴부즈맨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접수된 민원은 고충민원 1건에 불과했지만 연서제한이 완화된 4월부터 8월말 현재까지 고충민원 11건, 감사청구 4건 등 총 15건이 접수됐다.
옴부즈맨 운영이 시작된 지난 2011년 4월부터 2014년 3월까지 근 3년을 통틀어 접수된 사안이 모두 10건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한다면 괄목할 만한 증대다. 연도별로 2011년 4건, 2012년 3건, 2013년 2건이었다.
그동안 고충민원이나 구민감사 청구가 이처럼 적었던 것은 옴부즈맨에 민원을 접수하려면 관련 조례에 따라 19세 이상 주민 100명 이상의 서명 연서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로 고민거리를 안고 옴부즈맨을 방문했다가도 되돌아가야만 했던 주민들이 적지 않았던 것.
이에 따라 구로구의회는 지난 3월 19일 열린 제234회 임시회에서 연서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안건을 상정, 가결했고 4월 10일자로 개정 및 시행했다. 현재는 옴부즈맨에 감사청구 시 서명을 한 연서인원이 30명 이상으로 대폭 줄어들었으며, 고충민원은 별도의 연서 제출 없이도 구로구청 홈페이지나 방문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구로구옴부즈맨실 차태환 위원장은 "구로타임즈와 구로구청소식지 등을 통해 홍보가 잘된 것 같다. 연서가 완화됐다는 사실을 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고 실제로 접수가 늘었다"며 "꼭 민원을 접수하기위해서 뿐만 아니라 상담을 위해 찾는 주민들의 수도 덩달아 많아졌다"고 말했다.
연서 인원제한을 완화한 것은 접수 내용에도 변화를 불러왔다. 과거엔 많은 수의 주민들이 연서를 모아 접수를 해야 했기 때문에 '통장 선임과정 문제'라든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감사', '공동주택 민원' 등 찬반이 명확하거나 다수의 이익과 연관된 문제 등이 주로 청구 및 접수 됐다면 최근엔 비교적 가벼운 사안 혹은 소수의 주민들이 호소하는 문제들도 접수, 처리 되고 있다는 것.
가령 신도림동에선 도림천 둔치 농구장 같은 경우 조성한지 오래돼 지워진 코트 라인을 다시 그려달라는 민원 등도 들어오고 있다.
이와관련해 옴부즈맨은 즉각 접수처리하고 현장을 방문한 후 관련부서에 알려 라인을 그리게 하는 것은 물론 코트 바닥도 다시 깔도록 했다. 오래된 바닥에서 모래가 일어나 운동화를 신어도 미끄러워 다칠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 천왕동 환승센터 인근 인도가 없는 곳을 주민들이 이용해 위험하니 조치가 필요하다는 민원도 있었다. 이 역시 옴부즈맨이 민원인, 담당부서 직원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위험요소를 확인한 후 환승센터 공사를 진행했던 SH(서울도시개발공사) 측으로부터 보완공사와 스탠볼라드를 통한 임시조치 약속을 받아내기도 했다.
차 위원장은 "1명이 공석인 가운데 접수 민원이 늘어났지만 차근차근 진행하면 지체되지 않고 조절할 수 있는 수준이라 업무에 부담은 전혀 없다"며 "현지조사 한 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민원들도 많기 때문에 담당직원과 함께 방문해 민원처리 방식을 지도한다는 차원에서도 앞으로 가능한 많이 다루려고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