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옆 호텔 건립 '제동'
남부교육청 학교환경정화위 '금지'결정
초·중학교 인접 구역에 관광호텔 건립을 추진하려던 계획에(구로타임즈 8월25일자 1면 보도) 제동이 걸렸다.
서울남부교육지원청은 "구로구 구로4동에 위치한 구로중학교 인근에 '관광호텔'을 짓겠다며 민원인이 '학교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를 신청한 사안' 등에 대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심의한 결과 '금지' 결정을 내렸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남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위원회는 해당 사안에 대해 관광호텔 건립을 희망하는 부지가 '구로중학교와는 너무 가깝다는 점', '인근에 학교가 밀집해 있다는 점(구로중·동구로초·영림중)', '무엇보다 학교정화구역 내에 위치해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금지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교장과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등 구로중학교 관계자 및 영림중학교 교장 등이 참관한 가운데 지난달 25일 오후 1시 반부터 약 두 시간 동안 진행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는 구로중학교가 사전 제출한 소명자료 및 답변서 등이 검토됐다.
이 같은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학교 측은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구로중학교 김주연 학교운영위원장은 한 발 더 나아가 "(정부는 학교 인근 숙박업소 건축규제를 완화할 것이 아니라)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영림중 앞 호텔 전철 밟나" 우려 이어져
하지만 위원회가 금지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관광호텔 건립이 무산된 것은 아니다.
남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위원회 결정이 일정 부분 법적 효과를 가지는 것은 사실이나)크게 봤을 때 호텔 건립 가능 여부는 자치단체장에게 달려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위원회의 결정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하지만 금지 결정이 내려진 사안에 대해 인허가가 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하기도 했다.
구로구청은 이와 관련해 해당 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인 지난달 21일 "(사안과 관련된 기타 인허가 등은 차치하고)관광호텔사업계획승인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토지가 학교정화구역 내에 있는지'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결정이 무엇인지' 등이 우선적으로 검토된다"고 밝힌 바 있다.
변수는 또 있다. 일부 주민들은 '영림중학교 앞 오피스텔'을 예로 들며 "(이것도)당초 허가된 바와 같이 오피스텔로 건축된 후 호텔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 너무 유사하다는 이유에서 나오는 불신이다.
주민들은 "영림중학교 앞 '오피스텔'이 전략적으로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며 "때문에 좁은 등하굣길에 다수(2~7대)의 관광버스가 빈번하게 주·정차하고 있어 통학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로고등학교 정 모(2학년) 군은 "차선도 좁은데 버스까지 서있으니 반대편에서 차나 오토바이가 오는 게 보이지 않는다"며 "위험을 느낄 때가 많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