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 중학교 옆에 호텔을?

구로중 학부모회 긴급회의 반대서명... 25일 교육청 학교환경정화위에 전달

2014-08-25     신승헌 기자
▲ 오피스텔에서 관광호텔로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공사현장(사진)은 구로중 담으로부터 불과 10여미터 떨어져있다.

교육부가 지난 10일 '학교 앞 호텔' 건립에 대한 규제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훈령을 행정예고 한 것을 두고 교육계가 시끄럽다.

이러한 가운데 지역 내에 소재한 중학교 바로 옆에 관광호텔이 들어설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 적잖은 논란이 예상 된다.

최근 구로중학교(구로4동)는 서울남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민원인으로부터 접수 된 신청에 대한 심의 등을 진행하기 위해 오는 25일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다.

교육지원청이 말하는 '접수 된 신청'이란 불과 두 달 전인 지난 6월 27일에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 소유주 측이 용도를 변경해 해당 토지에 '관광호텔'을 짓겠다며 '학교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를 신청한 것'을 말한다.

해당 토지는 구로중학교 경계선(교문)과는 90m, 동구로초등학교와는 13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상대정화구역(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 내에 위치한 것으로, 현행 학교보건법에 따라 위원회의 금지해제 결정이 있지 않으면 호텔 등 숙박시설을 지을 수 없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구로중학교 측은 크나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우리나라 관광 시장이 단체관광객 중심인 점을 고려했을 때 호텔이 들어서면 관광버스 등의 주·정차로 인해 통학 상 불편이 예상되는데다, 관광호텔 투숙객을 대상으로 하는 유해업소들이 학교와 멀지 않은 곳에 난립할 여지가 많아 교육 환경이 나빠질 게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이 학교 관계자는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호텔과 학교건물이 불과 30여 미터 떨어져 있어 교실에서도 객실 안이 충분히 보일 정도"라며 "나중에 러브호텔로 변질되거나 성매매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남부교육지원청은 "아직 위원회가 열리기 전인데다 위원회가 (금지해제)결정을 내리더라도 이는 (각종 허가나 승인 등을 위한)사전 절차이기 때문에 호텔이 꼭 들어선다고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심의 결과를 관할 구청 등에 통보하면 법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나 승인 등에)영향을 줄 수는 있다"고 지난 21일 설명했다.

해당 호텔 건립에 관한 승인 및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구로구청은 관련 절차가 아직은 진행되고 있지 않은 만큼 뭐라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관련법에 따라 요건심사를 거치겠지만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금지해제를 결정한다면 '관광호텔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관광 진흥 차원에서 승인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지더라도 해당 지역에 호텔건립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건축법 11조 등에 의해 (용도변경허가 등은)거부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해 김주연 구로중학교운영위원장은 "지역사회는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줄 의무가 있다"며 "구청장의 공약 중 첫 번째가 '교육일류도시 구로'라고 알고 있는데 학교 옆에 호텔이 건립되는 일이 생겨서는 안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만약 구청이 호텔 건립을 허가하려 한다면)동구로초등학교, 지역사회단체 등과 연대해 강력한 투쟁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지난 21일 오전에 긴급회의를 개최한 구로중학교 학부모회는 '학교 옆 호텔 건립 반대 서명 운동' 등을 펼쳐 학부모들의 뜻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 오는 25일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