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옴부즈맨의 '활약'

구청치수과 모터펌프 수의계약 사전차단

2014-08-25     박주환 기자

구로구청의 치수과와 건축과에서 각각 20억 원, 1억4천만 원 가량의 물품구매계약을 진행하며 특정업체에 이익을 줄 수 있는 수의계약을  부적절하게 진행했다는 지적이 구로구옴부즈맨들로부터 나왔다. 현재 구청 감사실은 구청장 지시와 옴부즈맨 권고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구로구옴부즈맨에 따르면 구로구청 치수과와 건축과가 빗물펌프장 모터펌프와 CCTV를 각각 구매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이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아 보고 및 감사체계를 비껴갔다.

◇ "부정당 업체와  20억여원에 수의계약할 뻔"  치수과는 개봉2우물펌프장 모터펌프 제작구매에 대한 계획서에 이를 올해 3월에 조달구매한 후 12월에 조치하겠다고만 명시했을 뿐 수의계약이라고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 지난 2월 26일자로 한수동 부구청장의 결재 사인까지 받았다.

만약 옴부즈맨 이득형 위원이 청렴계약감시업무에 따라 1억 원 이상 계약에 대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20억5282만 원의 수의계약이 아무런 제재 없이 진행될 뻔했다.

이 위원은 "4월 말에 이 사실을 확인하고 부구청장에게 문제제기를 한 후 담당자들을 불러  문책한 후 계약을 중단시켰다"며 "그대로 진행했다면, 8월 1일 나라장터에서 개찰한 공개입찰에서는 10억3950만 원에 입찰돼, 무려 10억1332만 원이나 손해를 볼 뻔 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해당 계약 업체인 D사가 지난 1월 경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법 담합이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 받은 부정당 업체라는 것이다.

이 위원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D사는 업체의 이름만 바꾼 채 회사의 대표이름, 설비건설업 면허,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등이 모두 같은 사실상 동일한 업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