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출마후보 3명중 1명꼴 보전 '0'
6.4지방선거
6.4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선거비용 보전청구가 이번 달 16일로 마감된다. 이번에는 출마 후보 3명 가운데 1명이 선거비용을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으로 지역선거에 도전장을 냈던 44명 가운데 14명이 일부라도 보전 받을 수 있는 득표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자나 유효투표수가 15%를 넘은 출마자는 비용의 전액을 보전 받는다. 후보자 등록 후 사망한 출마자의 경우에도 전액 보전 대상이다. 득표율이 10%이상 15%미만인 후보자는 50%를 보전 받지만 10% 미만 후보자는 하나도 보전 받을 수 없다.
보전은 당연히 선거비용 제한액 한도 내에서 이뤄지는데 구로구청장의 경우 2억700만 원, 서울시의원의 경우 선거구에 따라 5,100~6,000만 원, 구의원의 경우 4,400~4,80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구청장 출마자인 이성 후보와 최재무 후보는 선거비용 전액 보전이 가능하다.
하지만 시의원과 구의원 출마자 42명 중에 유효투표수가 10%를 넘지 못해 선거비용을 보전 받지 못하는 후보자는 모두 14명이다.
시의원 출마자 12명 가운데서는 제1선거구의 정승우 후보(무소속)와 제2선거구의 고영국(통합진보당)후보, 김병훈·조동준(무소속) 후보가 10%를 넘지 못했다.
구의원 출마자 중엔 김용연· 안승혜(통합진보당)후보와 홍준호(정의당)후보, 박종길· 김종우·황천주·함동용· 이명은· 유경수· 이존 (무소속)후보가 선거비용을 보전 받지 못하게 됐다.
이성용·김응주(새누리당)후보와 정형주(새정치민주연합)후보, 송은주(통합진보당)후보는 15%를 넘지 못했지만 10%이상을 득표해 선거비용 절반인 50%를 보전 받는다.
나머지 출마자들은 모두 선거비용 전액보전 대상자다.
특히 당선되진 못했지만 유효투표수가 15.8%로 기준을 넘은 류정숙(새누리당) 후보와 유효투표수가 15%엔 미치지 못했지만 당선된 김희서(노동당) 후보(14.7%)도 전액 보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