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방선거 구로구 출마자 44명

최고 자산가 133억 …전과기록 12명

2014-05-27     박주환 기자

오는 6월4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출마한 구로구 입후보자가 총 4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지난15일과 16일 이틀간 등록한 구로구 선거구 후보자는 구청장 후보 2명, 시의원 후보 12명, 구의원 후보 30명이다. 4년 전 지방선거때와 비교하면 구청장 후보1명 등 모두 10명이 줄어들었다.

성별로 보면 남자후보가 36명인데 비해 여자후보는 8명에 불과했다. 가장 나이가 많은 후보자는 서울시의원 제3선거구(개봉동과 고척동 일대)의 새누리당 강태석(65세) 후보이며, 최연소 후보자는 구로구의원 라선거구(고척동일대, 개봉1동)의 통합진보당 안승혜(31세)후보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는 후보자의 성별과 나이는 물론 직업, 학력, 경력, 재산, 병역, 납세, 전과, 입후보횟수 등에 대한 정보가 공개돼 있다.

중앙선관위 공개자료에 따르면 구로구 내 후보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사람은 구로구의원 나선거구(구로5동, 신도림동)의 무소속 박종길 후보였다. 박 후보는 부동산, 예금, 증권, 채무 등을 포함해 총 133억8811만8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 중에선 박 후보 본인이 소유한 구로동 926㎡의 대지가 30억 원가량으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가장 적은 재산을 신고한 후보는 구로구의원 다선거구(구로1,2동)의 무소속 황천주 후보다. 본인과 가족을 포함한 황 후보의 재산신고액은 0원이다.

현재 세금 체납 중으로 명시된 후보로는 구로구의원 라선거구(고척1-2동, 개봉1동)의 이명은 후보가 유일했다. 이 후보가 선관위에 제출한 자료에는 이 후보의 배우자가 6876만5000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 측은 이에 대해 "후보의 배우자가 8년 전에 매매를 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충주세무서로부터 나중에(2009년) 날라 왔던 부분인데 실제로는 매매과정에서 차액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당시 부도처리 과정에서 너무 힘들어서 관련 서류를 신경 쓰지 못하고 제출했던 것"이라며 "현재 배우자 되는 분도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계속 따지고 있는 부분이고 충주세무서 측에서도 어차피 내년이면 국세 공소시효인 5년이 지나 소멸되니 참아달라고 말하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 측은 "해당 체납 부분은 충주시가 발표한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명단에도 올라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전과기록을 가진 후보는 모두 12명으로 총 후보자 44명의 27% 수준이었다. <표 2면>

이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 비해 9명이나 늘어난 것이다. 당시 선거 땐 총 입후보자 수도 지금보다 10명이 많은 54명이었지만 전과기록자는 훨씬 적었다.

이는 올해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전과가 모두 공개하도록 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해당하는 후보 5명을 제외하더라도 지난 선거보다 4명이나 더 늘어났다.

전과기록이 명시된 후보들은 서울시의원 제2선거구(구로1-2동,구로5동,신도림동)의 설진호(1건)·고영국(1건)·김병훈(1건)·조동준(1건)후보, 선출의원 2명에 등록후보가 2명으로 투표없이 다시 의회에 입성하게 된 구로구의원 가선거구(구로3-4동, 가리봉동)의 박칠성(2건)후보, 구로구의원 나선거구(구로5동, 신도림동) 박종길(3건)·김종우(3건)후보, 구로구의원 다선거구(구로1,2동) 김용연(1건)·함동용(3건)후보, 구로구의원 라선거구(고척1-2동,개봉1동) 정대근(2건)후보, 구로구의원 바선거구(오류1-2동, 수궁동) 곽윤희(1건)·김응주(1건) 후보다.

전과 내용에 따라 최소 벌금 100만 원에서부터 최대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까지 처벌을 받았다.

위법 유형은 상해치사, 건축법 위반, 사문서위조, 장애인복지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등 다양했는데 그 중에서도 음주운전이 총 6건으로 제일 많았다.

병역대상자 중 군복무를 마치지 않은 후보는 구로구의원 박칠성·박종길 후보 2명이었다. 두 후보는 모두 보충역으로 편성된 후 소집면제(장기대기)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입후보 횟수가 가장 많은 후보는 서울시의원 정승우 후보였다. 정 후보는 1991년 구로구의원선거에 처음으로 출마해 2010년 서울시의원선거까지 총 6회에 걸쳐 지방선거에 입후보한 경력을 갖고 있다.

다음은 후보자들의 구체적인 전과기록과 해명내용이다.

 

서울시의원 2선거구

후보자

횟수

내용

후보자 해명

설진호

1

① 조세범처벌법 위반, 상표법 위반.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1996년 7월 19일 서울지방법원)

당시 거래를 하던 곳이 관행 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기업(가내수공업)을 운영하다 내부자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거래 상대방이라는 이유로 법률위반혐의가 적용된 것이다.

고영국

1

① 국가보안법 위반(기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징역1년, 집행유예 2년(1996년 9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 1999년 2월 25일 특별복권)

1994년 공안정국 조성을 위한 부당한 탄압의 결과이고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 1999년 2월 25일 특별복권됐다.

김병훈

1

① 건축법 위반. 벌금 100만 원. 1990년 9월 19일 서울남부지방법원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지을 당시, 설계기사의 “허가가 예정되어 있으니 착공에 들어가도 된다”는 말을 믿고 공사를 시작했다가 ‘사전착공’으로 최소벌금(100만 원)을 물게 됐다.

조동준

1

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벌금 150만 원. 2011년 6월 10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다. 벌금을 감경 받을 수도 있었지만 반성의 의미로 주어진 처벌들을 성실히 수행했다.

구로구의원 가선거구

후보자

횟수

내용

후보자 해명

박칠성

2

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징역8월 집행유예 2년. 1989년 11월 14일 서울지방법원.

②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벌금 150만 원. 2011년 7월 22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벌써 25년 전 일이다. 제게는 큰 아픔인 부분을 제발 건드리지 말아 달라. 지난 4년 간 구의원으로서 양심껏 열심히 활동했다.

구로구의원 나선거구

후보자

횟수

내용

후보자 해명

박종길

3

① 장물취득. 벌금 150만 원. 1982년 9월 2일 서울남부지방법원.

②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1983년 11월 22일 서울남부지방법원.

③ 상해치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1989년 10월 6일 서울남부지방법원.

① 젊은 나이에 고물상을 시작했는데 사회경력이 적어 물건으로 석유를 받았다. 이게 장물로 판정돼 벌금을 받은 것이다.

 

② 소명할 부분 없음.

 

③ 상호간 다툼에 의한 게 아니라 건축업 일 진행 중에 발생한 사고 였다.

김종우

3

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벌금 150만 원. 2002년 7월 18일 서울남부지방법원.

②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벌금 100만 원. 2011년 2월 10일 서울남부지방법원.

③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벌금 300만 원. 2013년 7월 16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사실 맞다. 해명할 부분 없다.

구로구의원 다선거구

후보자

횟수

내용

후보자 해명

김용연

1

① 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벌금100만 원. 2006년 5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① 2004년도 8월 15일. 이라크파병반대시위 중 나온 벌금이다.

 

함동용

3

① 장애인복지법위반. 벌금 100만 원. 2011년 11월 30일 서울북부지방법원.

② 명예훼손. 벌금 100만 원. 2012년 5월 7일 서울남부지방법원

③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00만 원. 2013년 8월 29일 서울남부지방법원.

① 장애인 의수족 보조기 제조업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제3자에게 사기를 당해서 기사 자격증 관리가 부실했다. 의도한 위반은 아니었다.

② 모 상가관리단의 대표의원직을 수행할 때 부정 관리인이 있었다. 대표위원회의에서 부정 관리인 해임을 위한 절차를 밟는 과정 중의 발언을 문제 삼아서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다.

③ 소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

구로구의원 라선거구

후보자

횟수

내용

후보자 해명

정대근

2

① 식품위생법위반. 벌금 300만 원. 1995년 5월 18일 서울남부지방법원.

② 청소년보호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000년 3월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① 직상생활을 하다가 공동으로 요식업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만두면서 (식품위생법 등)그런 부분을 잘 몰라서 조금 하다가 그만둔 사업이다. 부정하거나 부인하지는 않는다. 너그럽게 용서를 구한다.

 

② 당시 친구에게 명의를 빌려줬고, 사건이 터졌을 때 서류상 사장인 내가 처벌을 받았다. 그때 집행유예로 판결났고, 법 상식도 부족해 항소할 생각도 못했다.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아 잊고 지냈다(구로타임즈 352호 2010년 05월 28일자 2면).

구로구의원 바선거구

후보자

횟수

내용

후보자 해명

곽윤희

1

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00만 원. 2002년 2월 28일 수원지방법원.

큰 수술을 7번씩 해서 술을 한 방울도 못 먹는다. 구강청정제를 자주 사용하는데 이 때문에 음주 단속에서 면허 취소가 나왔다.

혈액검사 후 벌금으로 전산 처리가 됐는데 번복을 못한다며 이의신청을 하라고 했지만 살면서 큰 문제가 있겠나 싶어서 그냥 살았다.

김응주

1

① 새마을금고법위반. 벌금 100만 원. 2009년 3월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추가로 해명할 부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