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자격 지역제한 평가위 임의 구성"

구로구옴부즈맨 , 보건소 위탁업체 선정관련 지적

2014-04-04     박주환 기자

구로구옴부즈맨은 최근 구로구보건소의 지정정보처리장치 미공고, 근거 없는 입찰자격 지역제한, 제안서 평가위원회 임의구성 등을 지적, 개선방안을 권고했다.

옴부즈맨은 이번 청렴계약감시활동에서 구 보건소가 지난 2012년 이후 진행한 치매지원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알코올상담센터 등의 운영위탁계약을 다뤘다.

옴부즈맨이 첫 번째로 지적한 것은 구 보건소가 치매지원센터를 제외한 나머지 3곳에 대한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이에 대한 공고문을 구청과 구 보건소의 홈페이지에만 올리고 지정정보처리장치인 나라장터에 게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옴부즈맨 측은 구 보건소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수탁업체를 선정할 계획이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 1항에 따라 업체선정 공고문을 나라장터에 공고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공고문을 구 보건소와 구로구청 홈페이지에만 공고한 것은 결과적으로 참가 업체를 제한하게 된 셈이라는 것이다.

구 보건소는 실제로 치매지원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알코올상담센터의 경우 업체선정 공고문에도 입찰자격을 제한한 것으로 나타나 옴부즈맨의 비판을 받았다.

구 보건소가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안전행정부장관의 고시에 의거해 추정가격 5억 원 미만의 경우에만 입찰참가자격에 지역제한을 둘 수 있는데, 치매지원센터와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위탁 예약 시 서울시 또는 경기도 소재 업체로 제한했다는 것이다.

알코올상담센터의 경우엔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이기는 했지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광역자치단체단위로 지역제한을 해야 함에도 이를 축소해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구로구 소재 업체로 제한한 것이다.

이득형 옴부즈맨은 이에 대해 "알코올상담센터의 경우 두 번의 공고 모두 지원업체가 두 개가 안 돼 2회 유찰로 결국 수의계약을 했다"며 "구로구로 지역을 제한하면 지원할 수 있는 업체는 당연히 한정돼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옴부즈맨 보고서는 이밖에도 보건소의 위탁계약 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이 적정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구로구청의 모든 협상에 의한 계약은 개별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해 위원회를 구성한 후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구 보건소는 치매지원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대한 계약을 진행하며 이를 어기고 임의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

관련 규정에 의하면 평가위원회는 7명 이상으로 구성되는데, 해당계약 시 참가 업체들이 예비 위원 21명의 명단 중 각각 7명을 고르면 그 중 많이 체크된 7명을 옴부즈맨만 알고 있다가 심사회 당일 이름을 공개해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다.

이같은 위원회 구성에 대한 절차는 협상에 의한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2012년 11월 마련한 규정으로, 시행 이후 다른 부서는 모두 지켰는데 구 보건소만 이를 어겼다는 것.

구 보건소 측은 옴부즈맨의 이러한 지적들에 대해 분명히 놓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구 보건소 관계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일부러 올리지 않은 것이 아니고 구매처럼 공고했어야 하는데 놓친 건 맞지만 보건위탁은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건설, 구매, 용역 등과는 달리 전국 자치단체 모두가 하는 사업이라 전국적으로 올려도 서울시 인근의 업체가 지원한다"고 말했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5억 이상 계약 시 전국으로 지역을 풀어야 하는 게 원칙상으로는 맞지만, 만약 먼 지역의 법인으로 업체가 선정 되면 관련 사업에 대해 수시로 회의를 진행하기가 어렵고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경쟁입찰을 실시하게 되면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사업들의 성격상 주어진 예산을 모두 사용해야 해, 차액을 반납할 경우 운영에 차질이 생기는 등의 문제도 있다고 밝혔다.  


 구 보건소 측은 "내부 논의를 통해 계약 과정에서 놓친 부분과 법령에 근거한 지적은 모두 준수하고 따를 계획이지만 현장과 괴리가 있는 부분을 이해해 달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득형 옴부즈맨은 보건소의 이같은 해명에 대해 "지역 인근의 법인과 계약을 진행하게 될 경우의 업무적 편리성은 이해하지만 이를 법리적으로 보완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위탁업체의 업무수행능력은 제안서와 브리핑을 통해 평가하면 될 일"이라고 일축했다. 


 이득형 옴부즈원은 또 "계약법이 명시한 원칙을 지키는 것은 지역행정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문제다"라며 "오픈시켜봤자 어차피 정해진 업체밖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면 굳이 법을 어겨가며 의혹의 눈초리를 받을 일 없이 오픈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