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30명으로도 구민감사청구"

구로옴부즈맨 조례 19일 수정통과...구의회본회의서 자료요청권 삭제

2014-03-21     박주환 기자
▲ 내무행정위에서 수정가결돼 넘어온 옴부즈맨관련 조례개정안에 대해 박칠성의원이 나와 자료요청권을 삭제한 내용의 수정안을 제안하고 있다.

구로구민 옴부즈맨의 구민감사 청구 및 고충민원에 대한 연서제한이 제23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에서 대폭 축소되거나 삭제돼 구민들의 옴부즈맨을 통한 행정 불편 민원 제기의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하지만 옴부즈맨 측의 '조사 및 감사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권'은 옴부즈맨에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될 수 있다는 이유로 삭제됐다.

구로구의회는 지난 19일 오전10시에 열린 제23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날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구민 감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무행정위원회의 수정가결안을 일부 다시 수정한 후 의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구로구민 옴부즈맨에 대한 구민감사청구에 필요한 연서인수가 19세 이상 100인 이상에서 30명 이상으로 완화됐고, 고충민원에 대한 연서인수는 19세 이상 100인 이상에서 연서제한을 폐지하는 안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연서제한 못지않게 이번 개정안의 주요 관심 사안으로 여겨진 자료제출 요구권은, 내무행정위원회가 내놓은 수정가결안에는 포함돼 있었으나, 본회의에서 박칠성 의원 외 3인의 수정발의가 받아들여져 삭제됐다.

박칠성 의원은 이날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에서 자료제출 요구권으로 인해 옴부즈맨으로 권력이 집중될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박 의원은 "(해당조항이) 옴부즈맨의 직무강화에 중점을 둬 감사실 위에 군림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용할 소지가 있어 그 문제점과 실효성을 더 논의하고 제고해 실행에 신중함을 가하고자 본 수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자료제출 요구권이 기존 감사실의 업무와 중복이 되는 측면이 있어 업무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 본회의에서 이날 박칠성의원외 3인의 의원 이름으로 제출된 옴부즈맨 자료요구권 삭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옴부즈맨 조례개정 수정안에 대한 박칠성 의원의 제안설명을 구의원들이 듣고 있다.

 

김준희 의원은 박 의원의 수정안 설명 직후 "본의원도 박 의원의 지적대로 권한을 조항으로 넣는 것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고 느끼지는 않고 무소불위의 권한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면서 "하지만 구청장도 스스로 감사를 받겠다고 하는 마당에 공무원들이 이 요구권이 본인들의 활동을 방해한다고 생각한다면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 아닐까 지적하고 싶다"고 공무원들의 협조를 촉구했다.

옴부즈맨 측은 이번 임시회 결과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분위기다. 옴부즈맨 이득형 위원은 "구민 요청들 중 구정의 기본적인 문제와 관련한 문제라고 판단해 다뤄보고 싶었던 것들도 있었지만 연서제한을 얘기하면 부담스러워서 돌아가는 경우도 많았다"며 "큰 틀에서는 구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이번 조례개정안을 통과해준 구의회에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다만 본회의에서 갑자기 자료제출 요구권이 삭제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 의원은 "우리가 아무 때나 보고 싶다고 자료를 가져와라 하는 권한이 아니라 원래 해왔던 대로 회의에서 의결이 돼야 자료를 요구하는 그런 권한이다"라며 "추후 대화로 이에 대한 오해를 풀고 재상정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임시회에선 모두 6건의 안건이 상정됐는데 이중 옴부즈맨 관련 조례 개정안과 '구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만 수정가결 됐다. 그 외 '구세조례 일부개정안', '구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류동 현대연립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등 4건은 모두 원안채택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