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임시회 14일 개회
감사청구 완화안 등 상정
2014-03-17 박주환 기자
구로구의회가 2014년 회기운영 일정에 따라 제234회 임시회를 지난 14일 개회했다.
6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17일과 18일에 각각 안건심사와 현장활동을 진행한 후, 19일 2차 본회의에서 총 6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제234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구로구 구민감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내무행정위원회소속 안건 4건과 '구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대연립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등 도시건설위원회 관련 안건 2건이다.
이중 '구로구 구민감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구 행정 사무에 대한 감사청구의 경우 필요 연서인을 30명으로 줄이고 고충민원 신청의 경우 연서 제한을 없애는 등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돼 왔던 연서제의 대폭 완화와 폐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