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예비후보 안내설명회 '열공'

100여명 참석...직능단체장 퇴직공무원등 눈길

2014-02-14     박주환 기자

6.4지방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자들을 위한 입후보 안내설명회가 지난12일 오후2시 구로선관위 주최로 구로구청 5층 강당에서 열렸다.

구청장부터 시의원, 구의원 선거 등에 출마할 뜻을 가진 지역인물들이나 선거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이날 설명회장은  2시간 가까이 진행되는 입후보절차와 선거법 등에 대한  설명에도 참석자들 모두 흐트러짐 없는  열공 분위기를 보여주었다.

참석자 중에는 전·현직 시의원과 구의원은 물론 이전 지방선거 출마 후보들,  퇴직한 구로구청 공무원출신이나 동네 전현직 직능단체장들이 상당수 눈에 띄기도 했다.

이번 선거 후보예정자들이 누구일지 궁금해 설명회에 참석했다는  한 현직 의원은 "4년 전 예비후보 설명회에도 이 정도로 많이 참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놀라움을 나타낸 뒤, "메이저 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면서 출마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진 것 같다"고 풀이했다.

구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설명회에서 다가올 일정에 따른 선거사무와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 주의사항 등에 대해 안내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1월28일 의결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새롭게 바뀐 사항도 다뤘다.

예비후보 등록신청은 구청장선거 예비후보자의 경우  21일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시의원이나 구의원 등 지방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의 경우는 3월2일부터 시작된다고 선관위 측은 밝혔다.  공직선거법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등이 지난13일 공포됨에 따라 6·4 지방선거 구·시의원 예비후보 등록신청일이 법 시행 17일 후인 내달 2일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선관위는 특히 이번 설명회가 예비후보자들을 위한 것인 만큼 예비후보자등록 이후 허용되는 활동에 설명의 초점을 맞췄다.

구 선관위에 따르면 필요한 서식을 제출하고 정해진 기탁금을 납부해 예비후보자로 인정된 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유급선거사무원을 선임할 수 있는 등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또 대량의 문자, 음성, 동영상 등을 전송대행업체를 통해 전송할 수 있으며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을 담아 시장, 거리 등 공개 장소에서 인사 및 지지 권유가 가능하다. 홍보물도 선거구안 세대수의 1/10 수준에서 신고 후 요금별납의 방법으로 발송가능하고 공약집도 만들 수 있다.

예비후보자가 아닌 입후보 예정자는 단순히 선거준비사무소만 설치할 수 있다. 여기에 자신을 홍보하는 현수막 등을 게시할 수 없다. 게다가 선거운동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특별한 규제 없이 실시 할 수 있는 등 그 활동이 매우 제한적이다. 하지만 예비후보자 등록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이와 함께 아직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후보자들에게 매우 주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였다. 구 선관위가 배포한 보조자료와 담당자의 설명에 따르면 개정법률안에 의해 개선되는 제도는 10여개 정도다.

이중 후보자 등록 시 반드시 이행해야할 추가 사항으로는 전과 기록 공개 확대가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범, 정치자금법, 직무상 뇌물죄 등이 아니면 금고 이상의 형만 공개하도록 돼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후보자 등록 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의 범죄경력을 제출해야만 한다.

또한 공무원 선거중립의무 위반죄에 대한 처벌과 선거브로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가 직무와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면 최대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후보자 등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실제로 수수한 자에 대한 벌금 및 과태료도 경우에 따라 최대 3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상승했다.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 처벌도 확대된다. 정당의 후보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후 60일까지 후원금 기부나 당비 납부 외에 정당 또는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명목을 불문하고 금품을 제공하면 후보자 추천과 관련 있는 것으로 여겨져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형 확정 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근로자들은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위반한 고용주에겐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번 지방선거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전투표 시간도 종전엔 오전6시부터 오후4시까지였지만 오후6시까지로 2시간 연장 운영될 예정이다.

이밖에 유권자들은 사전투표 시엔 한 번에 투표용지 7장을 모두 수령하고 본 선거일에는 교육감·시·구의원 투표용지 1차 수령 및 투표한 후, 2차로 시·구청장·비례대표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해야 한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