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경고 1건
2월5일 현재 구로지역
2014-02-14 박주환 기자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서울시내에서 선거법을 위반해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은 경우는 모두 52건이며, 이중 구로구에서는 1건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 선관위는 2월5일 기준으로 "선거법 위반행위와 관련해서 아직까지 사법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를 요청한 사례는 없고 경고만 52건 있었다"며 "경고 처리 하지 않은 경미한 경우엔 통계로 잡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위반 사례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구로구 선관위에 의하면 관내 위반 사례도 지방선거 출마예정자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 장소에서 인사를 나눴던 경우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관위 측은 "모든 행정조치는 사안의 경중을 따져봐야 하는데 무거운 경우엔 고발까지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엔 경고로 조치할 수 있다"며 "경고도 위반에 따른 조치이므로 누적되면 선관위 내부규정에 따라 고발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이밖에도 위반은 아니지만 위반이 의심스러운 경우엔 예방차원에서 공문을 통해 선거법준수촉구, 공명선거협조요청 등의 안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