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조례개정(안) 입법예고 '눈길'
2014-02-10 김경숙 기자
구로구가 구정감시역할을 하는 옴부즈맨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로구 구민감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지난 6일 입법예고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이번에 입법예고한 조례개정안에는 지난해 4월 구의회 심의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제동으로 빠졌던 고충민원 청구 서명인원 폐지 등 핵심내용들이 다시 담겨있어, 향후 구의회 처리과정에 도 적잖은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입법예고된 조례개정안에 따르면 청렴계약에 관한 감시평가 및 청렴계약부조리사항 등 구정에 대한 옴부즈맨의 조사 및 감사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권이 신설됐다.
또 구로구옴부즈맨들의 직무수행 관할대상도 신설, 구와 소속행정기관, 구가 출자 또는 출연해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 구의 사무위탁기관 (구위탁사무)등으로 명확히 했다.
이와함께 주민들의 옴부즈맨제 이용을 가로막는 장벽이란 비판을 받아 온 '19세 이상의 연서인수 100명'이란 규제도 대폭 완화 또는 폐지했다. 구와 구 소속직원이 행한 사무에 대해 구로구민이 옴부즈맨에게 감사청구를 하는데 필요한 연서인이 종전 100명이상에서 30명으로 줄어든 것이다. 옴부즈맨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때도 19세이상의 직접 이해관계인 100명이상의 연서를 받아야 했으나, 필요 없도록 했다.
옴부즈맨의 시정 권고 등에 대한 해당 부서의 조치계획이나 결과 통보시한도 종전 2개월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