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교정시설 지구계획안 수정가결

서울시 지나27일

2013-12-02     박주환 기자

서울시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고척동 서울남부교정시설 이적지 지구단위계획안을 지난 11월27일 수정 가결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구로구 고척동 서울남부교정시설 이적지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계획 결정(안)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이 수정 후 통과 됐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구로구는 올해 말 지구단위계획안을 통과시킨 만큼 내년 상반기 건축허가 승인을 받기만 하면 당초 계획대로 2016년 준공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정 된 부분은 종전 문제가 됐던 공공청사부지였다.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이 공공청사부지는 기반시설로 하고, 특별계획구역에 보건소, 세무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공공시설 등을 향후 계획할 수 있도록 수정 가결했다.

임대산업시설부지 확보 비율은 최대한 상향조정 검토하라는 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부지 남측 도로 전체를 따라 2m만큼 확대 해 가결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구단위계획안 내용에 따라 고척동 100번지 일대의 부지는 복합개발부지, 공동주택부지, 공공청사부지, 임대주택부지, 공원 등으로 나뉠 예정이다.

복합개발부지엔 스트리트몰 형태의 쇼핑센터와 학원,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창업보육센터, 키즈 카페 등 생활지원시설, 서점, 공연장, 문화센터 등 문화시설을 전략 유치할 계획이다.

또 대상지 주변엔 청소년들의 교류, 공연, 예술 활동을 위한 청소년 테마공원과 지역 주민들을 위한 가로공원이 조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