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이적지 복합단지 지구단위 계획안 '보류'

서울시 도시건축위 심의서

2013-11-25     박주환 기자

구로구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 중인 서울남부교정시설 이적지(고척동 100번지 일대) 주거·행정 복합단지 개발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안이 지난 13일(수) 오후2시 서울시청 신청사에서 열린 2013년 제 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결과 보류판정을 받았다.

고척동 부지와 관련해 위원회를 주관한 서울시 지구단위운용팀은 이번 보류판정 이유에 대해 건물최고높이와 임대사업부지비율이 문제였다고 밝혔다.

다만 높이 부분은 지침상 위원회에서 완화 가능하기도 한데다, 신도림 디큐브시티 등 이미 40층을 넘어선 사례가 있어 허용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았다. 실제로 지난 21일 구로구 교정시설사업팀에 확인 결과 높이 부분은 45층 원안이 허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임대사업부지비율과 관련해선 다수의 위원들이 임대부지비율 축소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비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지구단위운용팀은 "총 대상 부지가 약 10만㎡이고 여기를 개발하려면 임대사업부지는 약 1만㎡ 정도여야 하는데 실제 계획에서 제출한 건 3000㎡ 가량이다"라며 "위원들 사이에선 임대 사업으로 정한 비율대로 당연히 해야지 이걸 왜 완화 해줘야 하느냐"는 목소리들이 나왔다고 전했다.

구로구 교정시설사업팀은 이에 대해 "2004년에 법무부와 협의할 때부터 공공청사를 들이기로 이야기 했던 것이다"라며 "기준에 따라 약 1만㎡를 임대사업부지로 해야 하는 건 맞지만 다른 것이 아니라 공공청사가 들어가는 만큼 기준 완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밖에도 커뮤니티 및 어린이 시설은 접근성을 고려해 지상층으로 이동시킬 것과 교정시설의 역사와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기념물 제작 검토, 주변 주민들에 대한 일조량 검토, 교통처리 등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했다. 

수정된 지구단위계획안은 시행사인 LH가 지난21일 제출해, 늦어도 12월 11(수)엔 재심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교정시설 이적지 개발 사업은 기존 교도소 부지를 주거·상업·문화 등의 복합단지로 구성하고 구치소 부지에 주거단지를 들이려는 사업으로, 여기에 구로세무소, 보건지소 등 복합공공청사와 일부 도로도 함께 들어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