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계좌 미인지 방치 아니다"

구로구의회 해명

2013-11-25     박주환 기자

구로구의회가 구로구민감사옴부즈맨이 '구로구 보통예금계좌 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서 지적한 구의회의 미인지 계좌 3건과, 계좌에 들어있던 금액 1천60여만원과 관련해(구로타임즈 2013. 11. 11일자 2면 보도), 해당 계좌는 방치도 미인지도 아니라고 구로타임즈에 해명해왔다.

구의회에 따르면 해당 계좌 3개 중 하나는 연말정산 계좌로 환급금을 지급 받는 계좌이며, 다만 공금계좌가 아닌 일반계좌이기 때문에 옴부즈맨의 지적에 따라 9월24일 해지했다.

구의회는 또 다른 계좌 하나는 "구로구청으로부터 자금을 배정 받는 구로구의회계좌로 봉급프로그램인 e-호조 상에만 존재하는 일종의 가상계좌"라며 "잔고는 0원으로 미인지 및 방치의 의미와는 거리가 있는 계좌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1천60만1034원이 들어 있던 계좌에 대해선 구의회 직원 및 의원 급여의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의원의 연금보험료 등 원천징수금을 보관하는 계좌라고 설명했다. 즉 해당 계좌에 들어 있던 돈은 월말 정산 납부일을 기다리던 원천징수금일 뿐 인지를 못해 방치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구로구 각 부서별 보통예금계좌 관리실태를 감사한 구로구민감사옴부즈맨 측은,  구의회가 첫 자체감사 보고를 통해 2건의 계좌에 대한 결과만 제출했고, 추후 용도를 알려온 3건은 옴부즈맨이 직접 우리은행을 통해 확인한 후 설명을 요구했던 것이기 때문에 정황상 미인지로 봤다는 입장이다.

구의회는 이에 대해 해당 3건의 계좌는 보통예금계좌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음을 밝혔다.

구의회는 또 처음 옴부즈맨의 감사요청을 거절했던 것에 대해선 "의회는 독립기관이고 감사를 받자 말자 의견이 분분했지만 회의에서 자체감사를 하기로 하고 그 결과를 구에 보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