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 '칼 감사' 구 행정 '진땀'
"긴급입찰공고 부적절" "관리부재 계좌 122개"
구로구 구민감사옴부즈맨이 최근 구 건축과의 구로생활체육배드민턴장 공사 입찰공고 부적절성과 구청 각 부서 및 동사무소의 보통예금계좌 관리 부실 등을 지적한 감사결과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구민감사옴부즈맨에는 현재 행정, 건축 등 각 분야 외부 전문가 3명이 임용돼 주민들의 고충민원 조사 및 처리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사업·활동 감사, 고질 민원에 대한 조정 및 중재, 행정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 표명, 청렴계약 감시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감사결과 1 구로구구민감사옴부즈맨은 최근 청렴계약 감시 활동평가를 통해 지난 4월 준공한 구로 생활체육 배드민턴장의 건립공사 입찰 공고가 긴급공고 형식으로 이뤄진 것은 부적절 했다고 지적했다.
옴부즈맨 보고서에 따르면 구로구 건축과는 해당 배드민턴장 건립공고에 있어 2011년 12월 6일, "전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및 금년도 사업비 등을 집행하기 위한 시일이 촉박하다"는 명목으로 그해 12월 7일부터 12일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5일간의 긴급입찰 공고를 냈다.
건축과는 이어 이듬해 1월 10일엔 전년도에 기 발주한 건축분야와 공사일정을 맞추기 위한 시일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1월 12일부터 16일까지, 마찬가지로 5일간 공고를 진행하는 등 모두 두 차례의 긴급공고를 냈다.
이 평가활동을 주관한 옴부즈맨 차태환 위원장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35조 1항에 의거, 입찰 공고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부터 기산해 7일전에 공고하도록 돼있다며 "긴급공고는 그 공고기간이 5일에 불과해 참여업체를 제한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단지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긴급공고를 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명시했다.
◇감사결과 2 구민 감사옴부즈맨인 이득형 위원은 구로구의 보통예금계좌 관리 실태에 관한 직권감사를 지난 7월 31일부터 9월 30일까지 60일간 실시, 각각의 문제점과 권고사항이 담긴 보고서를 지난달 초 공표했다.
옴부즈맨 측은 구로구 각 부서와 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구로구 예금계좌 8,101개 중 정기예금계좌를 제외한 보통예금계좌 7,711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감사결과 10개 항목에서 문제를 지적하고 14개의 권고사항을 내렸다.
이중 가장 논란 여지가 큰 것은 각 부서 담당자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계좌가 122개나 돼 총 2천300여만 원의 금액이 제 곳에 사용돼지 못하고 유실될 뻔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했던 이유로 전임자와 후임자 간의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과정에서 미인지 계좌는 구로구청 23개부서, 15개 각 동 주민센터, 구로구의회, 구로구시설관리공단 등에서 발견됐다.
감사결과 가장 많은 계좌를 모르고 있던 곳은 개봉1동 주민센터로 11개 계좌를 방치해 57만 원 가량의 잔고를 놓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잔고를 방치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난 곳은 구로구의회였다. 구의회는 계좌 3곳에서 1천60여만 원이 발견됐다. 다음으로는 구로구청 교통행정과가 6백90만 원, 기획예산과가 1백80여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결식아동급식비 전용계좌 관리도 부실하기는 마찬가지였다. 8월14일 기준으로 관련 전용계좌는 모두 7,086개였지만 사용 중인 것은 1,737개에 불과했고, 3/4이상인 5,349개가 해지대상 계좌인 것으로 드러났다.
옴부즈맨은 게다가 결식아동급식비는 매일 가상계좌에 매월 입금된 후 미사용 잔액을 환수하도록 돼 있는데 37개 계좌에 1백90여만 원의 잔고가 남아있어 제대로 된 업무처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정계좌 한곳에서는 1백만 원이 딱 떨어진 숫자로 남아있어 그 경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부적절한 현금인출 역시 문제로 거론됐다. 옴부즈맨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다수의 부서들이 현금을 인출할 때 내부결재 없이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구로구 재무회계규칙」106조가 정한 지급절차 규칙을 무시하고 현금인출하는 사례가 있음이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부서에서 현금 출납 시 이 사실을 기재해야할 현금출납부의 관리를 등한시 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구민감사옴부즈맨 권고 내용= 옴부즈맨 측은 이상의 세건에 대해 미인지 계좌는 전수조사 해 해지 및 잔고처리 대상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할 것과, 결식아동급식비 전용계좌의 경우 불필요한 계좌를 해지조치하고 미사용액이 잔고로 남지 않도록 은행 측과 협의해 철저히 관리할 것을 권고했다.
또 1백만 원이 남아있던 계좌에 대해서도 그 경위를 조사한 후 결과를 통보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부적정한 현금인출 관행에 대해선 관련 규정을 만들어 불가피하게 현금을 인출해야 할 경우, 반드시 부서장 결재를 받은 현금인출요청 공문에 한해서만 은행인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현금인출절차 준수 실태에 대해 정기점검할 것을 요청했다.
옴부즈맨은 이 외에도 △ 지정은행(우리은행) 외 계좌개설 21건 △ 관리부서 확인불가 12계좌 △ 통폐합 동 주민센터 누락계좌 5개 △ 구(舊) 은행계좌번호로 관리 △ 사업자등록번호 개설 계좌가 2개인 주민센터 2곳 △ 업무착오, 부적정사유 등으로 인한 법인카드결제계좌 현금인출 △ 출장여비, 당직수당 등에 대한 무분별한 현금인출 지급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옴부즈맨 이득형 위원은 지난10월 31일 "미인지 계좌 해지처리 등 대부분의 건들은 요구대로 이행 됐지만 노인청소년과 결식아동 급식계좌 문제와, 재무과에 권고한 현금인출에 관해 확실한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요구 건에 대해선 아직 대답 받은 것이 없다"고 전했다.
◇ 부서별 권고 처리 현황 =이와관련한 구로타임즈의 취재 요청에 구청 노인청소년과와 재무과는 현재 옴부즈맨의 권고사항을 이행했거나 이행예정 중이라고 설명했다.
구로구 노인청소년과는 지난 6일 옴부즈맨 지적 이후인 11월1일 경 관련계좌에 들어있는 미환수 금액을 모두 회수하고 현재 보고서를 작성중이라고 밝혔다.
또 특정계좌에 1백만 원이 들어있던 문제에 대해선 구와 관계없는 개인이 계좌번호 착오로 잘못 입금한 경우라고 해명했다.
결식아동급식비 계좌관리 담당자는 "큰돈이라 얼마 후에 입금한 당사자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해당금액은 8월 중 돌려줬다"며 "옴부즈맨이 참고한 자료가 마침 그 금액이 들어있던 때라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자료상 해당 계좌의 마지막 거래일은 8월7일이었고 옴부즈맨이 받은 자료의 기준일은 8월14일이었다. 노인청소년과는 그 이후 8월 중 돈을 되돌려줬다고 밝혔다.
구청 재무과는 현금인출문제와 관련해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지난달 1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되는 재무회계 규칙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과 세입세출외현금실무 담당자를 분리해 확인 체계를 강화하는 안, 세입세출외현금을 포함한 모든 지출업무 처리 시 해당 사업부서의 협조, 확인 및 결재 과정을 강화해 회계비리를 방지하는 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재무과는 또 현금인출업무 시 수기로 현금출납부를 관리하던 종전의 방법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세입세출외현금을 포함한 모든 지출업무 처리에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단 일·숙직비 현금지급은 안전행정부의 기준에 의거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