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씨앗]주민관심만이 구민옴부즈맨 꽃피워
구로구민감사옴부즈맨제도가 시행된 지 벌써 2년 5개월이 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은 여전히 옴부즈맨제도에 익숙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아마도 지방옴부즈맨제도가 일반화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활동자체도 정치인처럼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지방옴부즈맨 제도가 도입되어 활성화될 경우 고충처리의 중앙집권화를 해소할 수 있고, 지방에서 일어난 고충을 지방 스스로 해결함으로써 책임행정 및 공직윤리의 확립에 기여하고 옴부즈맨의 제도개선·권고 등을 통해 지역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 지방옴부즈맨을 운영 하는 곳은 그리 많지 않다. 지방옴부즈맨을 도입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간섭 내지 통제적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설치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옴부즈맨은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되는 등 직무상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나아가 직권감사는 물론 심지어 구청장까지 감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년 5개월간 우리 옴부즈맨은 여러 건의 고충민원 내지 감사를 실시하면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처리가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궁동지역의 다세대주택(8세대)에 대하여 부과된 이행강제금 8,723,470원(세대당 1,090,430원)의 처분과 관련한 감사를 실시할 당시 여기저기서 많은 압력과 청탁이 있었다.
심지어 우리 옴부즈맨을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까지 의회에 접수되기도 하였다. 다행히도 옴부즈맨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구의회의 적극적인 지지와 깊은 신뢰로 이를 물리칠 수 있었고, 그럼으로써 선진적 옴부즈맨으로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바야흐로 우리는 옴부즈맨제도를 더욱 성장, 발전시켜야 할 때이다. 가장 선진적인 옴부즈맨제도로 나가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숙제가 여전히 많다.
무엇보다도 먼저, 연서제한을 철폐하는 일이다. 우리 옴부즈맨설치조례 제18조에 따르면 옴부즈맨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19세 이상의 구민 100인 이상의 연서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옴부즈맨의 주된 기능이 주민의 권익구제에 있고, 따라서 고충이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라도 옴부즈맨에게 권익구제를 요청할 수 있어야 함에도 위와 같은 제한을 두는 것은 옴부즈맨제도의 취지와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
그리고 감사위주로 운영하고 있는 감사옴부즈맨의 운영 방식을 옴부즈맨의 본래적 기능인 고충처리를 기반으로 하고, 부패예방과 관련한 감시 활동을 부가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옴부즈맨에게 조사 및 권고권이 있다 하더라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반면, 부패와 관련된 감사의 경우에는 강제력과 물리력을 동원해야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특성상 불일치되는 면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두터운 신뢰를 얻는 일이다. 주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옴부즈맨은 그 존립기반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주민들이 신뢰하고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옴부즈맨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옴부즈맨 자체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주민의 애정 어린 관심이 더욱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