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차액 100억 법무부서 변제"

구의회 도시건설위 청문감사에서 밝혀져

2013-07-01     송희정 기자

LH공사가 선 투자한 천왕동 신축교정시설 공사비(4,681억원)보다 LH에 넘겨줄 고척1동 교정시설 이적지 부동산 감정평가액이 약 300억원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산정산결과 발생한 차액은 법무부가  전액이 아닌 100억원에 대해서만 3년간에 걸쳐 변제해야하는 것으로 확인돼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고척1동 교정시설 이적지 지구단위계획안 열람기간 중에 진행된 구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청문식 감사에서 드러났다. 

홍준호 의원은 지난 26일(수) 오전 도시건설위원회 청문식 감사에서 마숙인 구청 도시개발과장을 상대로 고척1동 교정시설 이적지 개발에 대해 질문공세를 펼쳤다.

이날 홍 의원은 감사자료 요구에 "보안"이라는 이유로 비공개된 구로구-법무부간(재산교환방식), 구로구-LH공사간(대물변제방식) 합의각서 내용을 집요하게 캐물었다.

이날 마숙인 과장은 "천왕동 신축시설과 고척동 이적지 감정평가 결과 300억원 차이가 나는데 고척동 이적지가 적게 나왔다"며 "2007년 합의각서에는 감정평가에 의한 차액의 절반(150억원)과 100억원 중 작은 금액을 법무부가 3년에 걸쳐 구로구로 주고, 구로구가 이를  LH에 주기로 돼 있다"고 밝혔다.

2007년경 관계기관 간 체결된 합의각서 내용이 공식석상에서 거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지역사회에서는 천왕동 신축교정시설과 고척동 교정시설 이적지 간 맞교환을 둘러싸고 구로구 변제설, 100억원 차액설 등 갖가지 소문이 무성했었다.

홍 의원은 "이번 청문을 통해 신축교정시설 공사비와 고척동 이적지 평가액 차이가 300억원이라는 것을 확인했고, 2007년 합의각서에 의거해 차액 300억원이 아닌 100억원에 대해 법무부가 LH공사에 3년간 지불하면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현재 개발사업은 LH공사와 PFV 비채누리로 완전히 넘어가면서 구로구는 사업 부담에서 완전히 해제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홍 의원은 전체 이적지 면적 가운데 구로구가 사용할 공공청사부지가 약 2%(1,650㎡)밖에 안 되는 것을 들며 구 집행부가 공공청사부지 추가확보에 나설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홍 의원은 강평자료를 통해 "지난 10년간 교도소를 옮기고 3만2천평(105,087㎡)의 이적지를 개발하면서 구로구청이 소비한 행정력과 재정적 소요에 대한 보상이 땅 500평이라는 결과를 놓고 보니 아쉽다"며 "구 집행부가 공공청사 부지를 더 확보할 방안을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현재 주민열람이 진행(6.20~7.3) 중인 고척동 교정시설 이적지 지구단위계획안에 따르면, 전체 면적(105,087㎡) 가운데 민간개발이 이뤄지는 복합개발부지와 공동주택부지는 약 71%(74,610㎡)에 달한다. 반면 세무서(3,300㎡)를 제외한 보건지소, 도서관, 보육시설, 구시설관리공단 등 구로구가 사용하게 되는 공공(복합)청사 부지는 1,650㎡로, 전체의 약 2%에 불과하다.

구는 준공업지역 개발 시 의무적으로 확보해야하는 임대산업부지(10,193㎡) 가운데 7,143㎡를 공공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요청할 예정이다. 지구단위계획안에 잡힌 세무서와 복합청사부지 총 4,950㎡는 구가 대체 인정을 요구한 공공부지 7,143㎡ 안에 포함된 면적이다. 나머지 2,193㎡는 도로다.

구는 열람기간 내 제출되는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검토 후 구로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작년 4월 수도방위사령부와 조건부로 협의된 위탁고도 완화(82m→172m)는 지구단위계획안 결정고시 후 수방사-LH공사 간 합의각서체결에 나설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의 관건은 복합개발부지의 건축 최고높이를 40층에서 48층으로 완화하는 사항"이라며 "최고 높이를 48층으로 완화해줄 것과 공공청사와 부지 내 기반시설을 의무 확보대상인 임대산업부지로 대체 인정해 줄 것 등을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