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첫 동물보호 조례안 수정가결
구의회 도시건설위 1시간 토론 후 처리
서울시 자치구 최초의 동물보호조례가 구로구에서 제정된다.
구로구의회는 제228회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18일(화)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박칠성 의원)에서 홍준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로구동물보호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날 방청석에는 구로지역 길고양이들을 돌봐온 민간자원봉사조직인 구로캣맘 '동동구로모' 소속 회원 4명이 함께했다.
또한 구의회 지방의정연구회가 지난 13일 마련한 '구로구 동물보호조례 전문가 간담회'에서 자문역할을 한 박창길(성공회대 교수) 전 서울시 동물보호자문도 참석했다. 박 교수는 이날 안건심사 중에 전문가 의견을 보태기도 했다.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된 안건심사는 구 집행부와 의원 간 이견으로 약 1시간동안 토론을 거듭했다.
본격 심사 전 제안 설명에 나선 홍준호 의원은 "2011년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도 동물보호조례가 제정되기 시작했는데 서울시의 경우 2012년 9월 28일 기존의 유기동물보호에 관한 조례를 동물보호조례로 전부개정 입법했다"며 "구로구동물보호조례는 이러한 시 조례에 의거해 동물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구 조례로 규정, 동물에 대한 보호 및 복지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국 시·군·구 가운데 20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제정을 완료했고, 6개 자치단체에서 입법예고를 진행 중이다.
논란은 사업담당부서인 보건소 지역보건과 측의 검토의견발언에서 시작됐다. 지역보건과 윤용암 과장은 동물보호법과 서울시 동물보호조례만으로도 업무추진에 무리가 없는 상황에서 자치구 조례 제정은 불필요한 데다 길고양이를 싫어하는 주민들의 집단민원 등도 고려해야 한다며 조례제정에 난색을 표했다.
이날 김명조 의원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부족한 내용을 보완해 반려동물 소유 등에 책임성과 명예감시원 위촉, 동물보호업무 지원 등 5개 조항을 신설한 수정조례안을 현장에서 발의하기도 했다.
논쟁이 거듭되는 가운데 의원들의 요청으로 전문가발언에 나선 박창길 교수는 "동물보호조례는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만을 위한 조례가 아니며, 구로구 주민을 위한 동물행정을 명확하게 처리하기 위한 법률"이라며 "타 자치단체 예를 보듯 동물보호조례 제정은 시대의 흐름이며 주먹구구식 동물행정에서 투명하고 조직적인 행정으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박칠성 위원장은 오전 10시 36분께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한 가운데 회의장 바깥 회의실에서 의원들과 구청 간부 간 토론을 이어갔다.
토론결과 구 집행부가 반대의견을 표한 길고양이 사후관리 및 예산편성 항목과 길고양이 공수의(수의사법에 의거 동물 진료, 조사연구 등을 정부 등으로부터 위촉받아 행하는 수의사) 치료 항목은 조례안에서 삭제됐다.
이날 수정 가결된 동물보호조례안에는 동물복지계획 수립과 동물복지위원회 및 동물보호센터 설치, 동물보호업무의 지원 등에 관한 자치구 사무가 담겼다. 상임위에서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7월 1일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구로캣맘회 차연경(45, 신도림동) 씨는 "상임위 심사에서 길고양이 중성화수술(TNR) 후 사후관리 항목이 삭제돼 아쉽긴 하지만 동물보호와 동물복지를 자치구 조례로 명문화해 동물의 생명보호와 복지증진에 초석을 다진 것은 정말 다행이자 크게 환영할만한 일"이라며 "향후 구로캣맘들과 구청 공무원들이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는 과정에서 점점 진일보한 조례안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