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 구정질문현장] 주민자치위 선정위등 자료제공 거부 '질타'
시책분야_ 류정숙 구의원
류정숙 구로구의원= 지난 1월 7일 요구한 2013년 각동별 주민자치위원선정위원회 명단과 주민자치위원 신청자 명단 등의 자료를 요구해 받았는데 위촉된 자만 명기돼 있고, 탈락자는 이름이 가려져 있었다. 또한 선정위원회 명단은 15개동 중 5개동(구로5·고척1·고척2·개봉2·오류2동)만 제출했고, 나머지 10개동은 제출하지 않았다. 의원 자료제출 요구는 주민대표로서의 권한이다.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한가?
이성 구로구청장= 지난해 각동 의견수렴 시 대부분의 동이 선정위원 모집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다. 탈락한 사람들의 원망을 들을 수 있어 선정위원 되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올해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각 동별 상황에 맞게 동장 주관으로 모집토록 했는데 구성할 때 비공개를 전제로 섭외한 동이 많았다. 지방의원 요구자료 관련 행정안전부에 질의했을 때 개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부문을 삭제하고 나머지 부문을 제출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때문에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10개동에 대해 이름을 가리고 자료를 제출하고 동의한 5개 동은 이름까지 제출했다. 더 정확하게 하려면 한 사람 한 사람 동의를 확인했어야 했는데 지난번에는 다수가 동의한 동은 공개하고 다수가 거부한 동은 비공개했다. 향후에는 법 취지에 맞게 개인별로 동의여부를 확인해서 진행하겠다.
류정숙 의원= 공개, 비공개를 놓고 법을 떠나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한가. 비공개 10개 동 중 개인에게 확인 않고 동장 본의로 비공개한 동이 있다. 법을 위반한 것인데 이에 대한 조치는 무엇인가.
이성 구청장= 모든 문제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은 힘들다. 공개에 전혀 이의가 없던 사항에 대해선 일일이 확인을 거칠 필요가 없다. 선정위원회는 모집할 때부터 비공개를 요청하기에 특별한 경우다. 일부 동에서 소홀하게 처리한 면이 있다. 앞으로는 좀 더 공개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처리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