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예정구역 해제동의서 제출
구로1재개발 주민 208명...구청 "30% 이상 요건 등 확인 중"
현재 추정분담금 등 실태조사가 진행 중인 가리봉동 2-92번지 일대(영일초 인근) 구로1재개발정비예정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208명이 구로구청에 정비예정구역 해제동의서를 제출해 귀추가 주목된다.
구로지역 개발구역 내 주민들이 해제동의서를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르면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이 해제에 동의하면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해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서울시는 최근 추정분담금 실태조사 중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중랑구 묵동7구역과 금천구 시흥15구역에 대해 별도의 주민투표절차 없이 구역해제를 결정했다.
구로구청 주택과는 지난해 12월 26일 구로1재개발정비예정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208명이 정비예정구역 해제동의서를 제출했다고 최근 밝혔다.
구는 이 구역 내 전체 토지등소유자 667명(부분소유자 포함) 가운데 도정법상 조합설립동의 요격 등을 갖춘 토지등소유자를 가려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667명은 부분소유자까지 포함된 수치로, 현재 법적 요건을 갖춘 토지등소유자를 재산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해제동의서를 제출한 208명에 대해서도 법적 서식에 맞춰 들어온 것인지를 일일이 확인해서 30%이상이 맞으면 서울시에 해제요청을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구로1재개발정비예정구역은 지난 2011년 구청이 토지등소유자들을 대상으로 개발 찬·반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여론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찬성 측과 반대 측 주민들이 번갈아 구청을 항의 방문하는 등 극심한 갈등을 빚었던 사업장 가운데 하나다.
특히 구는 당시 찬·반 의견수렴 결과 찬성의견이 전체 과반을 넘지 못해 사업추진을 '유보'한다고 발표했다가 한 달 만에 방침을 뒤집고 개발을 추진하는 쪽으로 결정해 주민 간 혼란과 갈등의 단초를 제공하기도 했다.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최근 해제동의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도 구청 측의 태도에 분통을 터트렸다.
구역해제에 동의한 한 주민(여, 가리봉동)은 "처음 구청에 몇 차례 확인했을 때는 전체 토지등소유자 667명에 대한 30%이상을 받으면 된다고 해놓고선 기껏 30%이상 해제동의서를 제출하니 이제 와서 토지등소유자를 다시 산정해야한다고 말을 바꿨다"며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줘야 하는 게 공무원의 역할인데 구로구청 공무원들은 당체 뭐하는 사람들인지 알 수가 없다"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