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방 선거현수막' 철거하라"
남부지방법원 비방금지 가처분결정... 구로(을) 강후보측 현수막 오늘 낮 철거
구로(을) 새누리당 강요식 후보측 선거현수막 8개가 법원의 후보자 등에 대한 비방금지 가처분결정에 따라 토요일인 7일 낮12시20분경부터 모두 철거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6일 새누리당 강요식 후보측이 같은 선거구 민주통합당 박영선후보의 아들에 대해 ‘이중 국적’ ‘귀족 학교’등을 기재한 선거현수막을 내건 것과 관련해 공직선거법110조 선거후보자 등 비방행위 금지조항에 따라 가처분 결정, 7일 낮12시까지 관련 현수막을 철거토록 했다.
박영선 후보는 강요식후보측이 ‘약속된 명품구로, 준비된 명장일꾼’이란 이전 현수막을 떼고 지난3일과 4일 박 후보측과 관련한 비방내용 현수막으로 교체 게시함에 따라 4일 법원에 비방금지 가처분신청을 낸바 있다.
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 법조계 한 관계자는 “비방의 경우 공적 활동과 관련한 판단은 어려운데, 이 경우는 사생활 비방으로 판단한 것같다”고 풀이했다.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는 사생활비방행위를 금지토록 하는 공직선거법 비방금지조항과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없는 점 등이 고려된 결과로 보여진다.
6일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따른 현수막철거 명령으로 토요일인 7일 낮12시20분경부터 구로구청 사거리에 소재한 강요식 후보사무실 건물 외벽에 게시된 대형현수막은 크레인차량으로 철거됐고, 구로2동 구로리공원앞 등 선거구내 동별로 7곳에 게시됐던 선거현수막도 법원 집행관 직원들에 의해 모두 철거됐다. 이날 강 후보측에서 자진 철거한 대형현수막은 전날 강풍에 찢겨져 하루 만에 다시 제작돼 설치 된 지 2시간도 안돼 다시 떼어졌다.
현수막 철거후 새누리당 강요식후보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는 “오늘밤이나 내일쯤 새로운 선거현수막으로 달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 게시할 현수막 내용과 관련해서는 “정책적인 것과 법원판결로 안된다고 했던 내용과 유사한 문구등 2가지중 하나를 선택해 결정할 것”이라며 “(내용에 대해)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