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정책발표] 구로 개발지역 '술렁술렁'
찬반 주민 모임 구청장 면담 등 '정중동' 행보
서울시가 지난달 30일 '뉴타운·정비사업 신정책구상'을 발표하자 구로관내 개발지역이 들썩이고 있다.
세입자와 영세조합원에 대한 주거권 보장과 토지등소유자 의견수렴을 통한 구역해제 등을 뼈대로 한 이번 정책에 그동안 개발 찬반 여론이 첨예했던 일부 개발지역 주민들의 행보가 심상치 않게 전개되고 있는 것.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신정책' 발표이후
해제여부 실태조사 대상 10여곳 안팎 달할 듯
현재 정비계획 수립절차가 진행 중인 A구역의 경우 시 발표 직후부터 개발반대 주민들의 모임이 가시화되는가하면, 대규모 개발지인 B구역의 경우 구청장 면담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여파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구로구는 시가 신정책구상에서 밝힌 해제여부 판단 대상 610개소(아파트 재건축 제외)에 포함된 구로관내 정비(예정)사업구역을 10여곳 안팎으로 파악하고 있다.
구에 따르면, 현재 구로관내 정비예정구역은 △오류2재건축 △오류3재건축 △구로5동 545 △구로4동 142-66 △고척1재건축 △구로1재개발 △고척4재개발 등 7개소에 이른다. 이중 고척4재개발을 제외한 나머지 6개소에는 현재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구성돼 있지 않다.
여기에 정비구역은 △개봉2재건축 △개봉3재건축 △개봉5재건축 △오류1재건축 △구로1재건축 등 5개소다. 이들 사업구역에는 현재 추진위가 구성돼 있지만, 토지등소유자 75% 동의조건을 만족하지 못해 수년간 조합설립을 위한 준비 단계 상태다.
| <표> 구로관내 사업시행인가 전 단계 추진여부 실태조사 가능 정비사업 현황(아파트 재건축 제외) | |||||
| 구분 | 추진위 및 조합 구성여부 | 구역명 | 대표 번지 | 위치 | 절차 |
| 정비예정구역 | 추진위 미구성 | 오류2재건축 | 오류1동 18-8 | 오류초 뒤편 | 정비계획수립 진행 중 |
| 오류3재건축 | 오류1동 23-32 | 오류초 정문 인근 | 다수 반대로 중지 | ||
| 재건축 (구역명 없음) | 구로5동 545 | 제중병원 남측 | 정비계획수립 보류 | ||
| 재건축 (구역명 없음) | 구로4동 142-66 | 대림역 인근 | 정비계획수립 보류 | ||
| 고척1재건축 | 고척1동 134-93 | 고척초 뒤편 | 정비계획수립 진행 중 | ||
| 구로1재개발 | 가리봉동 2-92 | 영일초 뒤편 | 정비계획수립 진행 중 | ||
| 추진위 구성 | 고척4재개발 | 고척1동 148-7 | 고척천주교회 인근 | 정비구역 지정 추진 중 | |
| 정비구역 | 추진위 구성 조합 미구성 | 개봉2재건축 | 개봉1동 133-11 | 경인로 오류IC 인근 | 조합설립 준비 |
| 개봉3재건축 | 고척2동 311-14 | 성화단지 | 조합설립 준비 | ||
| 개봉5재건축 | 개봉1동 68-64 | 오류IC 남부순환로 인근 | 조합설립 준비 | ||
| 오류1재건축 | 오류2동 241-2 | 금강수목원A 건너편 | 조합설립 준비 | ||
| 구로1재건축 | 구로2동 429-97 | 구청사거리 인근 | 조합설립 준비 |
시 발표와 지난 1일 시행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르면,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은 정비예정구역은 시장이, 정비구역은 구청장이 실태조사를 벌이게 된다. 정비구역의 경우 구청장은 개략적인 사업비와 추정분담금까지 산출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때 시나 구가 실태조사결과를 토대로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30%이상이 구역 해제를 요청할 경우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 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로선 시로부터 구체적인 지침이 시달되지 않아 구로관내 일부 정비(예정)구역은 섣불리 판단 대상 구역에 포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구는 현재 시와 구 예산을 투입해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인 오류2재건축과 고척1재건축, 구로1재개발 등의 경우 별도의 세부지침이 마련돼야 실태조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최근 토지등소유자 다수의 반대로 개발절차가 중지된 오류3재건축의 경우 구 방침에 의해 개발허가제한이 풀림에 따라 별도의 실태조사는 필요치 않다는 게 구당국의 설명이다.
추진위(조합)가 구성돼 있는 사업구역의 경우 구역 해제절차는 좀 더 까다롭다.
토지등소유자의 10~25%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구청장이 실태조사에 나설 수 있는데다 실태조사를 토대로 의견수렴을 한 결과 다수의 토지등소유자가 추진위나 조합 등의 해산을 원할 때에만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될 수 있다.
이때 추진위나 조합의 해산은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1/2~2/3 혹은 토지등소유자 절반이상이 동의해야 가능하다. 해산 요건을 충족하면 구청장은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동의율은 오는 4월경 시조례로 확정될 예정이다.
구에 따르면, 현재 구로관내 추진위가 구성돼 있는 정비(예정)구역은 고척4재개발과 개봉2재건축, 개봉3재건축, 개봉5재건축, 오류1재건축, 구로1재건축 등 6개소에 이른다.
1일부터 시행된 도정법에 따르면,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사업추진이 더딘 경우 구청장이 해제절차를 추진하는 '일몰제'가 적용된다. 단, 일몰제는 정비예정구역과 추진위가 구성돼 있지 않은 정비구역만 해당한다. 법 시행 이전에 추진위나 조합이 설립된 구역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때문에 정비구역에 지정되거나 추진위를 승인받고도 수년간 사업이 지연돼온 개봉2재건축과 개봉3재건축 등은 향후 2~3년간 사업 진척이 없어도 일몰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구는 시 발표 이후 자체계획수립과 관계공무원 교육 등에 분주한 표정이다. 구 관계자는 "파악한 바로는 시 정책과 개정된 도정법에 영향을 받는 사업구역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벌써부터 사업구역 내 주민들의 문의전화가 잇따르는 데다 일부 구역의 경우 집단민원의 소지가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발구역의 한 주민은 "시 발표 직후 개발의 사업성 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선 주민들이 자체모임을 갖는 등 분위기가 심상찮다"며 "반대는 반대 쪽으로 찬성은 찬성 쪽으로 더욱 결집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