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시장 오류시장 '재난위험시설' 지정

2012-01-02     송희정 기자

 구로시장과 오류시장이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됐다.


 구로구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강화됨에 따라 그간 중점관리대상(C등급)이던 구로시장과 오류시장을 재난위험시설(D등급)로 상향조정한다고 지난달 23일 밝혔다.


 구로동 736-1번지 일대 구로시장과 오류동 38-7번지 일대 오류시장은 수차례 개발 시도가 있었지만 전자는 건물소유자간 이견과 갈등 등으로, 후자는 (주)오류시장의 빈번한 주인 교체 등으로 번번이 수포로 돌아갔었다.


 20~30년 전만해도 서울뿐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장을 보러 올 정도로 번성했던 두 시장은 90년대 들어 침체일로를 겪으면서 지금은 빈 점포와 낡고 노후한 시설 때문에 안전사각지대로 전락했다.


 오류시장의 경우 추석 전날인 지난해 9월 11일 시장 내 빈 점포에 원인모를 불이 나 주변 상가들은 물론 인근 주택가를 바짝 긴장하게 만들기도 했다.


 구 관계자는 "중점관리대상에서 재난위험시설로 등급이 상향조정되면 우선 월1회 정기적인 점검과 위험안내표지판 등이 설치되는 것은 물론 향후 화재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일부 제한조치도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