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소음피해 소송 패소
2011-12-26 송희정 기자
고척동 등을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피해지역에서 제외시킨 서울지방항공청의 변경고시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22일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항공기 소음피해지역에서 제외된 고척동 주민들이 서울지방항공청을 상대로 제기했던 소음대책지역 변경고시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선고 당일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이 재판장에 출석하지 않은 관계로 현재로서는 상세한 판결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판결문은 선고일 일주일 안에 원고 측에 송달될 예정이다. 주민들은 서울지방항공청이 당초 적용하겠다던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 대신 INM방법을 적용해 피해지역에서 제외됐다며 변경고시의 법적 무효를 주장해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