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상업보존구역 고시 의견수렴 1월 4일까지
2011-12-26 송희정 기자
구로구는 내년 1월 4일까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고시에 대한 주민의견을 받는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이란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km 이내 범위까지 SSM(기업형슈퍼마켓) 진출을 규제하는 지역을 말한다.
구로관내 해당 전통시장은 구로시장과 남구로시장, 개봉중앙시장, 개봉프라자, 오류시장 등 5곳이다. 구역도면은 구청과 동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문의 860-2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