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대책 판결 내달 22일 '주목'

2011-11-28     송희정 기자

 서울지방항공청의 변경고시로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피해지역에서 제외된 고척동 등 고시 이외지역 주민들이 제기했던 '소음대책지역 변경지정 고시 취소'소송의 판결 선고가 오는 12월 22일 오전 10시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최은배) 416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은 지난 4월 28일 1차 심리부터 지난 24일 오전 11시에 있은 7차 심리까지 INM(소음예측프로그램)의 법적효력 등을 놓고 서울지방항공청과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주민들은 서울지방항공청이 지난 2008년 용역보고서를 작성할 당시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을 적용한다고 해놓고서 훗날 이와는 다른 방법인 INM 평가기준을 적용했다며 변경고시의 법적 무효를 주장해왔다.


 한편, 서울지방항공청의 변경고시로 인해 소음피해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은 고척2동과 개봉1동, 구로1동 그리고 고척1동 일부로, 이 때문에 축소된 면적만 145만㎢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