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류시장 명도집행 상인들 반발
지난2일 오후 빈점포 3곳 단행
■ 오류시장 내 임대차계약이 말소된 일부 상인들에 대한 명도집행이 진행돼 상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명도집행은 (주)신산디앤아이(이하 신산) 측이 건물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며 지난 4월 명도소송을 제기한 상인 28명(이중 2명은 법원조정으로 합의) 가운데 법원 판결이 완료된 상인 5명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2일 오후 이뤄졌다.
상인들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경 법원 집행관 등 20여명이 명도집행 대상 5개 점포의 집기와 도구를 들어내려 하자 영업 중이던 해당 상인들이 막아섰고, 결국 이 가운데 영업 중인 점포 2곳을 제외한 빈 점포 3곳에 대해서만 명도집행이 단행됐다는 것. 집행관과 상인 간 실랑이는 있었지만 다행이 큰 무력충돌은 없었다고 상인들은 전했다.
한 상인은 "언젠가는 오겠다 싶었지만 집행관들이 갑자기 들이닥쳐 깜짝 놀랐다"며 "반찬에는 절대 손대지 말라, 물품 손상되지 않게 옮길 수 있도록 20일만 여지를 달라고 말해 겨우 당장의 철거는 면했다"고 말했다.
신산은 작년 10월 한국자산신탁을 통해 오류시장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오류시장 전 사장인 장모씨로부터 1,000만원~2,000만원대의 이주보상비 등을 약속 받고 임대차계약 등을 해지한 상인들에게 퇴거를 요구하는 등 재산권행사에 나섰다. 장씨는 부도 이후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구청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남은 21개 점포에 대한 법원 판결도 이달 중에 날 것으로 보인다"며 "신산 측에게 일단 판결이 끝났더라도 협상을 원하는 상인들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일을 마무리하라는 구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명도소송을 당한 상인들은 구로구청에 억울함과 답답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한 상인은 "구로구청은 신산 측이 재건축에 대한 계획도 밝히지 않고서 도시계획시설이자 정부에 등록된 전통시장의 상인들을 아무 보호대책 없이 내쫓고 있는데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개인재산이라 어쩔 수 없다는 판에 박힌 말만 하지 말고 행정당국으로서 제발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달라"고 하소연했다
■ 사진= 김진상 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