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림 도시환경정비구역 의견 청취안 채택

제213회 구로구임시회 개최

2011-08-16     송지현 기자

 구로구의회가 지난 8월 9일 제213회 임시회를 열고 신도림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안을 원안 채택했다.


 이번 상정된 신도림 도시환경정비사업 의견 청취안은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기에 앞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 절차에 따른 것이다.


 개회 후 열린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남광)에서는 "공람공고 중 제출된 주민들의 의견 사항 중 산업시설과 주거가 가까워 생활권 침해를 우려한 산업시설 배치 변경 요구 등 미반영된 의견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계획안을 수립해줄 것을 요구하는 의회의 의견을 첨부해 원안 채택"으로 의결했다.


 주민 의견은 모두 8건이 제출됐으며, 이 가운데 국민주택규모인 85㎡ 이하를 현재 86%에서 80%로 조정검토해달라는 의견과 산업용 대형차량의 주차진입 허용, 정비계획 수립기간 단축 의견안 등 3건만 반영하는 안이 올라왔다.


 이번 안건에 올라온 신도림 도시환경정비구역은 신도림동 293번지 일대 197,565㎡에 달하며, 대상을 준공업지역까지 확대해 연구소, 업무시설, 아파트형 공장 등 산업시설과 주거가 공존하는 방향으로 정비될 예정이다.


 지난 7월 한달동안 공람공고를 거쳤으며 서울시 정비구역 지정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