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대책예산 9억원 배정

지난13일 대책회의서

2011-06-20     송희정 기자

 김포국제공항 항공기소음으로 피해를 입는 구로구 주민들을 위한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사업비 명목으로 총 9억1,5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항공기소음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박종형)와 구로구에 따르면, 지난 6월 13일 오전 11시 한국공항공사 항공보안교육센터에서 열린 제45차 소음대책위원회 회의 결과, 올해 구로구에는 7개 지자체 배분예산의 14.7%에 해당하는 9억1,500만원의 예산이 확정됐다.


 한국공항공사로부터 가장 많은 예산을 배정받은 지자체는 구로구에 인접한 양천구로, 배분비율 48.7%에 해당하는 30억3,000만원이다.


 이어 김포시 10억5,200만원(16.9%), 부천시 6억5,700만원(10.6%), 계양구 5억2,200만원(8.4%), 강서구 2,900만원(0.5%), 광명시 1,500만원(0.2%) 순이다.


 구로구에는 이밖에도 715가구에 대한 주택방음시설 설치 명목으로 77억7,6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주택방음시설의 경우 1993년 6월 21일 고시된 소음피해지역(252만㎢) 주민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부터는 소음피해지역 주거시설에 에어컨 등 냉방시설 설치가 지원된다. 소음피해대책 예산과 구로구청 예산이 75대 25 비율로 매칭 되는 이번 지원 사업은 지난해 10월 변경고시 된 소음피해지역(고척1동 일대 107만㎢) 주민들만 해당된다.


 지난해 변경고시로 소음피해지역에서 제외된 고척동 등 고시 이외지역 주민들은 현재 서울지방항공청장을 상대로 '소음대책지역 변경지정 고시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 6월 2일 2차 공판까지 진행된 이번 소송에서 주민들이 승소하면 제외지역 주민들도 냉방시설 설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3차 공판은 오는 7월 7일 오후 3시 15분 인천지방법원 행정1부 416호 법정에서 열린다.


 지난 13일 소음대책위원회 회의에 주민대표 자격으로 참석한 박종형 항공기소음피해대책위 위원장은 "구로구는 무려 17년간 보상에서 소외됐다가 항공기소음피해대책위원회 활동의 결과로 지난 2009년부터 보상이 진행된 만큼 그간 소외됐던 기간에 대한 보상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변경고시 취소 소송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등에서 승소해 구로구 주민들의 잃어버린 권익을 반드시 되찾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로구는 지난 2009년과 2010년 각각 8억8,500만원과 10억9,600만원의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사업비를 지원받아 개봉동 한옥어린이도서관 '글마루' 리모델링 공사와 계남근린공원 다목적운동장 인조잔디 설치공사 등을 진행한 바 있다.


 구는 올해 배정된 9억1,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고척2동 고척근린공원 내 세곡경로당을 노인복지회관으로 증축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