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소음피해지역변경고시 취소소송 관련 1차공판 열려

2011-05-02     송지현 기자

 서울지방항공청의 변경고시로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피해지역에서 제외된 고척동 등 고시 이외지역 주민들이 서울지방항공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음대책지역 변경지정 고시 취소'소송의 첫 공판이 지난 4월 28일 오후 2시 45분 인천지방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배형원) 416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소송을 제기한 홍준호 구의원 등 주민대표 2인과 항공기소음피해대책위 박종형 위원장 등 주민 8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날 심리는 서울지방항공청이 변경고시에 적용한 INM(소음예측프로그램, Integrated Noise Model)의 법적효력에 대한 양측의 공방이 주로 전개됐다.


 원고 측인 고시 이외지역 주민들은 소장에서 "서울지방항공청이 지난 2008년 용역보고서를 작성할 당시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을 적용한다고 해놓고서 훗날 이와 다른 방법인 INM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며 변경고시의 무효를 주장한 바 있다.


 서울지방항공청의 변경고시로 인해 소음피해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은 고척2동과 개봉1동, 구로1동 그리고 고척1동 일부로, 이 때문에 축소된 면적만 145만㎢에 이른다. 소음대책지역 변경지정 고시 취소 소송 관련 2차 공판은 오는 6월 2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