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피해지역 변경고시 '법정으로'

항공기소음피해대책위 5일 법원에 취소소송 제기

2011-01-10     송희정 기자

 서울지방항공청의 변경고시로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피해지역에서 제외된 고척동 등 고시이외지역 주민들이 최정호 서울지방항공청장을 상대로 지난 1월 5일 인천지방법원에 변경고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항공기소음피해대책위(위원장 박종형)에 따르면, 소송은 지난해 12월 3일 남현교회에서 가진 주민총회에서 제외지역 주민 1,500명의 서명동의를 얻어 추진한 것<구로타임즈 378호 12월 13일자>으로, 이번 소송에는 홍준호 구의원 등 주민대표 2인이 원고로 참여했다.


 고시이외지역 주민들은 소장에서 "서울지방항공청은 지난 2008년 용역 보고서를 만들면서 보고서 개요에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을 인용한다고 기술해놓고 결국 이와 다른 방법인 INM 평가기준을 인용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며 "용역보고서를 근거로 2010년 10월 8일 변경고시를 공포한 만큼 용역보고서가 법률을 위반한 이상 변경고시 또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구로구 관내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피해지역은 서울지방항공청의 변경고시로 인해 고시지역과 고시이외지역으로 양분화됐다. 기존 소음피해지역인 고척2동과 개봉1동, 구로1동 전역은 물론 고척1동 일부도 피해지역에서 제외되면서 이 일대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소송비 필요 없는 정신피해 보상방안도 진행 중"
 박종형 위원장은 "고시이외지역은 항공법 제정 당시 정부가 약속했던 피해보상은 일부 받을 수 있지만 법률에 의해 제공되는 각종 지원에서는 제외된다"며 "대책위에서는 이들 고시지역 제외가 부당하다고 판단해서 변경고시를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대책위는 그간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아내기 위해 소송비용이 들지 않는 환경분쟁조정위를 통한 보상을 추진하면서 판례 구축을 위한 별도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재판에서 이겨 판례가 생기면 소송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환경분쟁조정위를 통해 보상신청을 할 수 있기에 비용을 치르는 다른 소송에 참여하지 말고 기다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