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행정소송 제기"

항공기소음피해대책위 3일 총회서 결의

2010-12-13     송희정 기자

 서울지방항공청이 지난 10월 9일 구로구 관내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피해지역을 축소하는 내용의 변경고시를 발효한 것과 관련해 이번 조치로 피해지역에서 제외된 고척1·2동, 개봉1동, 구로1동 주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권리 찾기 운동에 돌입했다.


 구로구  항공기소음피해대책위(위원장 박종형)는 지난 12월 3일 오후 7시 개봉동 남현교회에서 총회를 갖고, 이날 참석한 피해 제외지역 주민 150여명의 동의를 얻어 정부를 상대로 행정무효소송에 나서는 한편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기로 결의했다.


 박종형 위원장은 "소음도 측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소음진동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에 의한다고 법률에 나와 있음에도 정부는 소음예측프로그램인 inm기법을 이용해 고시 변경을 추진했다"며 "법에 근거하지 않은 고시 변경으로 피해지역에서 제외된 주민들의 문제 제기로 행정소송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구로구 관내 소음피해지역은 이번 변경고시로 인해 고시지역과 고시 외 지역으로 양분화 됐다. 기존 소음피해지역인 고척2동과 개봉1동, 구로1동 전역은 물론 고척1동 일부도 피해지역에서 제외됐다. 이로써 구로구 관내 소음피해지역은 기존 252만㎢(1993년 고시)에서 고척1동 일대 107만㎢로 축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