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구청장 첫 항소심 내달 8일
2010-11-22 송지현 기자
이성 구로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 심리가 오는 12월 8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서 열린다. 이번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이태종 부장판사)가 맡게 된다.
이성 구로구청장은 지난 6·2 지방선거 선거공보물에 구로1동 철도기지창 이전과 관련해 '안양시와 협약을 맺었다'고 실어 '후보간 협약을 의도적으로 기관 협약으로 표현했다'는 이유로 양대웅 전 구청장 측으로부터 선거법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됐으며, 지난달 28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바 있다.
한편, 이번에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부는 지난 11월 8일 금품 제공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상 중구청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박형상 중구청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