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업무추진비 공개하라"

대법원 11일 구로시민연대 손들어줘

2010-11-16     송지현 기자

 구로구청장의 업무추진비가 공개된다. 지난 11일(금) 오후 2시 대법원 특별3부는 구로구청이 2006~2008년 양대웅 전 구로구청장의 업무추진비와 영수증을 공개하라는 1심과 항소 기각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심에서 항소심과 같은 '기각' 판결을 내렸다.


 구로지방자치시민연대(이하 구로시민연대)가 지난 2008년 10월 당시 양대웅 구로구청장의 업무추진비 공개를 요청했으나, 예산액만 통지하고 영수증 공개를 거부해 구로시민연대 측이 같은 해 12월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2009년 6월 25일 열린 1심 판결에서는 원고에게 영수증 공개를 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구로구청 측은 이에 불복, 7월 30일 항소를 제기해 올 2월 25일 기각된 바 있다. 구청은 이에 다시 불복, 4월 19일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바 있다.


 2008년 소를 제기한 이후 2년이 넘게 재판을 지켜본 고영국 구로시민연대 전 집행위원장은 "당연한 결과"라며 "이미 공개하라는 판례가 있는 재판이었다. 기각이 예상됐음에도 대법원까지 온 것은 어떻게든 선거만 넘기면 된다는 양대웅 전 구청장의 판단 착오이고 악의적인 시간 끌기였다"며 "결국 주민의 세금으로 재판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세금 낭비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양대웅 전 구로구청장의 부적절한 대응에 일침을 가했다.


 이날 대법원 상고 기각 판결은 바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기각 소식을 전해들은 구로구청 측은 11일 "아직 내용 파악이 안됐다"며 "판결문이 도착하면 내용을 파악한 뒤 적절한 조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성 구로구청장은 지난 9월말부터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취임 이후인 7월부터 사용한 업무추진비 내역을 월별로 공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