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구청장 벌금 200만원 당선 무효형

지난 28일 남부법원 1심 선고 … 구청장 측 '즉각 항소'

2010-11-02     송지현 기자

 이성 구청장이 지난 28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 11부(부장판사 김홍준)는 28일 오전 10시 30분 지난 6·2지방선거 당시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성 구로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 당시 안양시 민주당 후보와 구로차량기지를 안양시로 이전하겠다는 협약서를 체결한 것은 사실이지만 선거 홍보물에 안양시와 공식적으로 차량기지 이전이 약속된 것처럼 홍보했다"며 "피고인은 홍보 담당자가 공약 내용을 요약하는 과정에서 실수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선거에서 2만표 차이로 당선됐지만 선거에 영향을 끼친 것은 맞다. 그만큼 중대한 사안이었다. 민주주의 사회는 절차의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선고공판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전했다.


 이날 선고공판에 이틀 앞서 26일 열렸던 공판에서 검찰은 이 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구청장의 판결 결과가 알려지면서 공무원과 지역사회에서는 당황스럽다는 반응 속에 앞으로 진행될 2심 결과를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구청 한 공무원은 "공무원들은 아직까지 크게 술렁이고 있지는 않지만, 구형과 선고 형량이 같게 나오면서 심각한 상황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만약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다시 선거를 치르게 되면 구민도, 공무원도 좋은 상황은 아니다. 재선거를 치르면서 공무원 사회가 편가르기로 빠지게 될까 우려된다"라고 이후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심경을 피력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일부 공무원 몇몇이 모여 재선을 얘기하는 것 같다. 정치적 줄서기가 벌써 시작되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구로2동의 한 주민(30대)은 "생각보다 결과가 높게 나왔다.  이것 때문에 구청장이 머뭇거리게 될 것이고 결국 구정에 영향을 끼칠 것 같다"며 앞으로의 구청장 행보에 관심을 보였다.


 철도기지창이 있는 구로1동 주민(40대)은 "솔직히 철도기지창이 옮겨질 것이라고 생각 안했는데, 재판에 이렇게 영향을 끼친다는 게 놀랍다"며 "이제라도 주민들이 탄원서라도 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을 던졌다.


 이성 구청장 측은 "판결내용을 이해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구청장실 관계자는 "1심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해명되지 않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다시 재판에 임할 계획"이며 "이 구청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구정 일정을 차질 없이 소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항소심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만약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 민선5기 첫해 구정은 '소송'이라는 걸림돌로부터 벗어나 힘있는 드라이브정책을 펼쳐나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