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선거법 위반' 5차 공판 열려
고의성, 구청장 개입여부 촛점 ...26일 구형 및 최종변론
6.2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성 구청장에 대한 5차 공판이 지난 18일 서울남부지방법원 406호 법정에서 형사부 심리로 열렸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이날 공판은 중간에 단 5분간 휴정 한 것 외에 밤 9시까지 7시간 동안 출석 증인 3명과 이 구청장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재판장의 쉼없는 심문으로 진행됐다.
증인으로는 선거 기간 중 이성 구청장 후보를 수행했던 이호대 현 구청장비서실장과 이성 후보 선거캠프 홍보담당으로 문제의 공보물 제작 전반을 맡았다는 이효인씨, 선거기간 당시 구로구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었던 배모씨 등이 나와, 당시 공보물 등 홍보물 제작과정과 양대웅 후보측 신고 직후 조치상황 등에 대한 심문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의 핵심 쟁점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성 구청장 후보의 선거공보물에 실린 구로1동 차량기지의 안양시 이전 공약내용과 관련해 최대호 민주당 안양시장 후보와 이성 민주당 구로구청장 후보가 한 '후보간 협약'을 '구로구청과 안양시의 협약'으로 표현한 것 등에 대한 고의성 여부와 당시 후보였던 이성 구청장의 인지 및 개입여부 등으로 모아졌다.
이에 대해 이성 구청장은 표현이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한 뒤 그러나 후보간 협약내용이 들어간 제대로 된 공약서 원본을 준 상태이고, 선거운동기간 중 너무 바빴기 때문에 선거공보물 시안을 볼 때 디자인과 사진 위주로 봤지 텍스트까지 꼼꼼히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공보물 등 홍보물 기획과 제작 전반을 맡았다는 증인 이효인씨는 "공약 원본을 잘못 요약한 것"이라며 개인적인 실수에서 빚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이 씨는 증인 3인 중 이날 공판에서 가장 오랜 심문이 이루어지기도 했는데 그 과정에서 "큰 문제가 될지 몰랐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공판 후반부에는 문제로 지적된 선거공보물과 같은 내용의 '지자체간 협약'으로 나온 이성 구청장 후보측 선거동영상이 검찰측 증거물로 제시돼, 또 다른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다.
한편 다음 공판은 오는 26일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이며, 이날 검찰 구형에 이어 이성 구청장과 변호인의 최종변론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선고 공판은 이달 28일 이루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