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 구청장 선거법 관련 4차 공판 열려

차량기지 이전비용·이전가능성 공방

2010-10-19     송지현 기자

 이성 구로구청장과 양대웅 전 구로구청장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선거법 위반 4차 공판이 지난 10월 11일(월) 오후 2시부터 서울남부지방법원 406호에서 5시까지 팽팽한 분위기속에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지난 6·2 지방선거 당시 구로차량기지 이전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국토해양부 박모 서기관이 증인으로 출석, 구로1동차량기지 이전 타당성조사결과와 절차 등에 대한 검사와 변호인측의 질문에 답변을 이어갔다.


 이성 구청장이 6월선거와 관련한 후보자 선거공보물에서 '후보간 협약'을 '구로구청과 안양시의 협약'으로 표현한 것 등이 '허위 공약'에 해당하는지를 밝혀내는 재판이지만, 이날 주요 쟁점은 구로차량기지 이전 비용의 규모와 '예산'으로서의 확보여부, 이성 구청장이 선거 시기 민주당 안양시장 후보(현 안양시장)와 함께 발표한 구로차량기지 안양시 이전 협약의 현실 가능성 등으로 모아져 눈길을 끌었다.


 김윤선 담당검사의 (차량기지 이전) 예상 사업비 질문에 증인으로 나선 박모 서기관은 "현재로서는 9천5백억원~1조원 가량의 사업비가 예상된다"고 답변했다.


 박 서기관은 "2006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내놓은 5천억원보다 물가상승과 대상 부지 변화 등으로 늘어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성 구청장의 변호인들은 2006년 이후 사업비 상승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는지를 증인에게 물었고, 증인 박 서기관은 "없었다"고 답변했다.


 이 구청장 변호인측은 따라서 "다른 부서나 지자체에서 사업비를 5천억원으로 파악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성 구청장 공약이 '공식적으로'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전 부지와 관련해, 이성 구청장과 협약을 맺은 안양시로의 이전에 대해서는 '검토한 적은 있으나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박 서기관은 이날 공판에서 밝혔다.


 선거 전 민주당 구로(을)국회의원인 박영선 국회의원실에서 안양시 이전에 대한 검토를 요청해왔고 5월 초경 '안양시 구간 지하화까지는 어렵다는 설명을 했다'고 답했다.


 박 서기관은 "안양시가 요구하고 있는 안양시 구간 국철 지하화를 위해서는 3조원 가량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구로차량기지 이전 재원은 확보됐지만, 안양시 구간 지하화는 재원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하면서 안양시 해당 부지는 현재 구로기지보다 부지가 좁아 57개선 중 47개선만 이전 가능해 나머지 10개선은 분산시키는 등 다른 방안이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이날 공판에는 이성구청장과 변호인 2명이 참석했다.  이에 앞서 열린 4일 3차공판에는 양대웅 전 구로구청장이 검찰측 증인으로 참석했다고 양 전 구청장측 관계자들은 말했다. 


 다음 공판은 18일(월) 오후 2시 같은 재판정에서 열리며, 이성 구청장 측 증인이 나서 선거공보물의 제작과정과 공약이 선거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빠르면 10월말, 늦어도 11월 초쯤 1심 판결이 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