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구청장 11일 법정 3차 공방
2010-10-12 송지현 기자
이성 구청장과 양대웅 전 구청장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선거법 위반 3차 공판이 오는 10월 11일(월) 오후 2시에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으로 전해졌다. (구로타임즈 2010년 10월 4일자 368호 1면 참조)
지난 지방선거 때 구로1동 철도기지창 이전과 관련해 선거 당시 민주당 후보들끼리의 협약을 구로구와 안양시가 한 것으로 선거공보물에 실었다며 양대웅 전 구청장 측이 이성 구청장을 허위공약 등 선거법 위반으로 지난 6월 중순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고발한 사건이다. 이번 3차 공판에 양대웅 전 구청장이 증인으로 직접 참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들과 구청 공무원 들사이에서는 전현직 구청장간에 진행되고 있는 이번 재판 향배에 적잖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분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