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구로구청장 법정공방으로

2010-10-05     송지현 기자

 불꽃 튀던 지난 6월 구청장 '선거'가 현재 법정공방으로 이어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본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양대웅 전 구로구청장 측이 지난 6월 중순경 구로1동 철도기지창 이전과 관련해 허위공약을 내걸었다며 이성 구청장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고발했고, 8월 30일 검찰 기소 결정으로 현재 2차 공판까지 진행됐다.


 양 전 구청장측의 주장은 지난 6·2전국동시지방선거 때 당시 이성 후보가 안양시장 민주당 후보와 철도기지창 이전에 합의하는 협약을 체결했으나, 선거공보물에는 이를 안양시와 구로구가 합의한 것으로 실었기 때문에 허위공약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것이 이성 구청장과 양대웅 전 구청장간 득표차인 2만표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성 구청장 측은 이는 단순한 실수이며 선거공보물을 제외한 모든 자료와 언론 기사에서도 '후보끼리의 합의'임이 나타나 있는 만큼 의도적인 허위공약이 아니라고 반박에 나서고 있다.


 또 고척동, 개봉동, 오류동 등 구로갑 지역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치는 사안도 아닐뿐더러 정당 지지율과 비교해 볼 때 이 사안이 후보자의 득표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은 이성 구청장이 직접 출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으며, 이번 주에 열릴 예정인 3차 공판에는 증인으로 양대웅 전 구로구청장도 출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양대웅 전 구청장 측은 이성 구청장이 선거활동을 하면서 양 전 구청장의 임기 내 재산 증가 의혹을 부풀리면서 후보 비방을 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같은 날 서울남부지원에 고발했지만, 이 사안은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양대웅 전 구청장 측은 이 사안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인정할 수 없다며 서울고등법원에 항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구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 당시 접수된 두 구청장 후보에 대한 2건의 신고 모두 지난 6월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한 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이성후보가 안양시 민주당 후보와 합의했다는 구로기지창 이전 관련 건이며, 다른 한 건은 양대웅 후보가 항동 푸른수목원이 이미 보금자리 주택 건설로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0만평 조성을 한 것처럼 홍보했다며 안병순 공무원노조 구로지부 전 위원장이 구로구선관위에 양대웅 후보를 신고한 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