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축소 철회를"

구의회 결의안 채택 … 보상 특별법 제정등 요구

2010-09-18     송희정 기자

 고척1·2동과 개봉1동, 구로1동 일대 김포공항 항공기소음피해예상지역이 축소될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구로타임즈 365호 9월 6일자 11면>이 전해지면서 구로구의회(의장 김병훈)가 국토해양부와 서울지방항공청을 상대로 항공기소음피해지역의 축소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의원 전체 이름으로 발의하고 나섰다.


 결의안은 16일 현재 내무행정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로 별다른 이견이 없는 이상 금요일인 17일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구의회는 결의안에서 "서울지방항공청은 피해지역 변경고시를 위한 용역사업을 진행하면서 피해 당사자들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측정을 했다"며 "특히 주민 공청회 등 변경고시 전 법에서 이행하라고 한 행정절차도 진행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의회는 이어 "측정방법도 미국 항공국에서 실시하는 15년 예측프로그램으로 진행했는데 이는 항공법에서 규정하는 소음진동시험에 관한 방법 기준이 아니"라며 "변경고시를 위한 용역은 항공기 소음피해지역을 축소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진행한 것으로 구의회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혔다.


 구의회는 결의문에서 △항공기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 △김포공항 증편 계획 철회 △항공기 소음 기준치 현실적 재조정 등 세 가지 사항을 결의했다.


 구의회는 17일 본회의 때 결의안이 채택되면 국토해양부와 서울지방항공청 등 관계당국에 결의문을 전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