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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기기자의 '신문으로 보는 세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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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기기자의 '신문으로 보는 세상' <2>
  • 구로타임즈
  • 승인 2001.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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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법안 하루 빨리 제· 개정돼야



경제가 다시 어려워지면서 서민들의 가계 살림이 말이 아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최근 가계의 금융부채현황 및 상환능력' 자료에 따르면 개인부문의 금융부채는 작년 9월말 현재 320조원으로 전년 말에 비해 27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비율도 99년 8.6%에서 지난해 11.8%로 급증했고, 개인이자만 9개월 동안 43조원이라고 한다. 금융기관을 통한 개인 빚이 국민 1인당 696만원씩인 셈이다.

가히 충격적이다. 개인 빚의 증가는 금융과 기업부실화에 이어 국민의 삶이 부실화하고 있음을 여실히 반증한다.

경제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지난 62년 이자율 상한을 40%로 규제하면서 생긴 이자제한법은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직후 이자율 제한은 자금시장의 흐름을 왜곡한다는 IMF쪽 논리를 수용, 98년 1월 없어졌다.

그 후 많은 기업의 도산과 정리해고로 인한 대량실업과 기업활동 위축, 은행과 신용카드사의 경쟁적인 개인대출 확대와 정부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 폐지 등이 서로 맞물려 개인 빚의 급증을 부추겼다.

금융권이 파악한 신용불량자는 지난 1월 현재 230여만명에 이른다는 소식이고 보면 이자제한법 부활은 시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자제한법 부활과 함께 파산법(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 등 민생관련 법률의 입법 처리가 시급하다.

현재 우리사회는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시름이 나날이 깊어가고 있지만 서민들을 지켜줄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망도 마련돼 있지 않은 게 사실이다.

건설회사가 파산해 보증금이 날아가 길거리로 내몰린 서민들만 3월 현재 전국적으로 2만여 세대에 이르는가 하면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없어 보증금을 떼이는 피해건수가 엄청난 액수를 기록하고 있다. 3월말 현재 상가임대차보호 공동운동본부에 접수된 관련 피해건수만해도 이미 1만건을 훌쩍 넘어섰다. 이들 대부분이 작은 가게에서 생계를 해결해온 탓에, 그 가족들이 함께 겪는 피해는 집계조차 불가능할 정도라고 한다.

'법이 없는 사각지대'에서 생존을 위협받는 서민들을 보호할 유일한 길은 관련법의 제·개정뿐이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민주노동당 등은 건물주와 사채업자들의 일방적 횡포를 제어하는 법적 장치(파산법, 주택 및 상가 임대차 보호법)를 마련하고, 시장에만 내맡겨진 각종 이자율 조정을 최소한의 규제 아래 두겠다(이자제한법)는 취지에서 이들 민생법안의 입법 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소식이다.

정치공방을 일삼는 정치권은 하루라도 빨리 경제적 어려움에 더해 생존권마저도 위협받고 있는 이들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4대 민생법안 입법처리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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