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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복의원의 지방세체납사실 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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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복의원의 지방세체납사실 실려
  • 구로타임즈
  • 승인 2001.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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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의 '구로구 정의실천...' 문서가 발단



결산검사 완료뒤인 지난30일 접수... 위원자격 놓고 논란



장 의원 지방세체납 파문



장현복 구의원의 지방세체납및 해촉건이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구의회 제1차 정례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라 귀추가 주목된다.

장 의원 지방세체납문제는 정례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여야간의 뜨거운 '공방전거리'가 될 것으로 이미 전망됐던 내용. 사태의 전말은 이렇다.

지난달 30일 구의회 팩스기를 통해 정승우 구의장 앞으로 보내는 한장의 문서가 들어왔다. '구로구정의실천연합회'라는 이름으로 보내진 이 종이에는 장현복의원이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악성체납자이며 국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적혀있었다. 그러나 발신처인 '구로구정의실천연합회'는 존재하지도 않는 익명의 단체이며 연락처도 적혀있지 않았던 것.

이런 가운데 구의회사무국은 팩스내용을 정승우 의장과 장현복의원에게 알려주었는데, 이 과정에서 장의원은 바로 한빛은행에 2001년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체납액 234,210원을 납부하여 영수증을 구의회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승우 의장은 구청세무관리과에 체납사실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띄우도록 하는 한편 당시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책임위원이었던 장의원의 위원해촉을 다양한 통로를 통해 확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 확인결과 장 의원은 지난 1월말 납부기한인 종합소득세할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아 가산금 11,150원까지 붙은 234,210원을 사건이 터진 지난5월 말 납부한 것이다. 이에앞서 2000년 1월말 기한인 자동차세액 272,580원도 기한이 지난 2월8일에 납부했으나 나중에 붙은 중가산금 2390원때문에 지난해 4월10일 자동차가 압류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체납사실에 대해 장 의원은 "지난98년 회사 부도로 부가세500여만원을 환급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소득세까지 나와 그에대한 부당성을 따지다 공직자 입장이라 일단 냈는데, 그 소득세할 주민세가 나와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한 후 "익명의 단체로부터 온 문서의 발신자추적이 우선이지 어떻게 내용에 더 비중을 둘 수 있느냐"는 지적과 함께 "이는 구청과 내통한 것"이라며 자료유출배경에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현재 장의원의 지방세체납을 바라보는 여야측의원들의 시각은 완연히 다르다.

정의장을 비롯한 여권측 의원들은 "결산검사위원까지 맡은 구의원이 어떻게 지방세를 체납할 수 있는가"라는 지적과 함께 장의원의 결산검사위원직 해촉론을 펴고 있는데 반해 장현복의원과 같은 야권측 의원들은 "구의원이라도 깜빡잊고 세금을 못낼수도 있는 것아니냐"는 동정론과 함께 "천왕동 콩나물공장 불법운영과정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장의 원을 코너로 몰기 위해 일부 공무원들이 연루된 '장현복의원 흠집내기'로 받아들이고 있다.

현재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및 ?? 설비 보상조례에 따르면 제10조 검사위원의 해촉사유와 관련된 항목중 "정당한 사유없이 서울특별시세및 구세를 체납할 때 의장은 검사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고 명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의장은 문서가 접수된 그 당시 이미 구두상으로 장의원에게 결산검사위원에서 자진해 그만둘 것을 권했으며 구의회사무국에서는 행자부에 결산검사가 완료되고 결산검사위원으로서의 자격 3일정도 남겨둔 가운데 발생한 이번 사태와 관련한 위촉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문을 띄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직 행자부로부터 답변서가 오지는 않았으나 조례에 따른 것이니만큼 자체적으로 정리토록 하라는 것이 주내용이 될 것같다는것이 구의회사무국관계자의 설명이고 보면, 현 시점에서 조례가 아닌 여야양측의 의견차 좁히기가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장의원이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것은 지난달 10일이며 이미 사태가 발생하기 하루 전인 29일 결산검사가 완료되어 6월2일까지 위원으로서의 자격을 3일정도 남겨둔 시점이라 장의원의 결산검사 해촉시기와 적합성여부가 논란의 줄기가 되고 있다.

이번 장의원의 지방세체납과 결산검사위원 해촉과정은 많은 점을 시사해주고 있다.

먼저 지방세체납사실이 확인된 만큼 구의원으로서, 결산검사 위원으로서 잘못된 점을 솔직히 인정하는 공인으로서 모범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의 소리가 높다. 이와함께 구의회사무국과 정승우 의장 역시 매년 실시해오고 있는 결산검사와 관련된 위원 자격 조례내용도 모르고 진행된 사실에 대해 많은 주민들이 실망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인으로서의 솔직한 자세, 보다 책임있는 역할 수행이 구의회에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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