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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안 국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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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안 국회에 제출
  • 구로타임즈
  • 승인 2001.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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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구의원선출 다수표순으로"

현행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도의회의원선거는 자치구 시·군단위 중선구제로, 자치구 시·군 의회의원선거는 자치구·시·군단위 대선거구제로 변경하는 것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중앙선관위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이 최근 국회에 제출됐다.

구로선관위에 따르면 구로구의 경우 시의원은 현재 구로갑구와 을구에 4개 선거구를 두어 각 1인씩 4인을 선출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구로구를 하나의 선거구로 하여 다수표를 얻은 순으로 4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또 구의원의 경우는 현재 동마다 1인씩 19명을 선출하였으나, 개정안대로라면 구로구를 하나의 선거구로 하여 정원을 축소하고 다수표를 얻은 순으로 정수에 해당하는 의원을 선출하는 대선거구제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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