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선거관리위원회는 올 상반기동안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행위 20건을 적발, 경고및 주의 조치를 취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축의/부의금품제공이 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금품/음식물제공 또는 인쇄물배부등이 각각 3건, 현수막등의 시설물 설치등이 2건, 홈페이지를 이용한 공약제시등 사이버이용이 1건, 기타 1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적발된 위법행위 20건중 16건에 대해 주의조치를, 4건에 대해 경고 조치를 취했으며, 고발이나 수사조치를 취한 것은 없었다.
이번에 적발된 사람들은 "일부 시·구의원, 내년 지방선거 후보예정자 등이었으며 이 가운데 구청장도 있다"고 구로선관위측은 밝혔다.
저작권자 © 구로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