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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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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제한
  • 구로타임즈
  • 승인 2001.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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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6일부터

구로을 국회의원 재선거 관련



구로을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해, 지난 16일부터 재선거일인 오는 10월25일까지 입후보예정자를 포함한 후보자나 그 배우자, 선거사무관계자 등은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후보자나 그가족,관계자등에게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또는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구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16일로 선거실시사유가 확정됨에 따라 구로을구 국회의원재선거일인 오는 10월25일까지 선거법에 따라 기부행위제한기간이라며 최근 이같이 밝혔다.

이에따라 ▲ 금전·화환 또는 음식물 기타 이익이 되는 물품 제공행위 ▲관광편의 제공위한 경비부담행위 ▲종교/사회단체 등에 금품 제공 기타 재산상의 이익제공행위 등은 기부행위로 금지된다. 그러나 ▲경조사에 15000원 이하의 경조품 제공행위 ▲법령에 의해 설치된 사회보호시설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용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기부행위에서 제외된다.

구로선관위는 이와함께 재선거일인 오는 10월25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시설물설치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후원회의 금품모집 집회시 연예활동및 금품제공 등도 금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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