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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례/개정 '찻잔속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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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례/개정 '찻잔속 홍보'
  • 구로타임즈
  • 승인 2001.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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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개정내용 확인할 길 ‘구보’외 없어



구청 자료실에도 최근 구보 갖추지 않아









구로구의 제/개정된 조례/ 규칙 홍보가 ‘찻잔 속 홍보’에 머물러 있다.



주민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는 조례/ 규칙 등의 지방자치법규가 늘 새롭게 제/ 개정되고 있으나 이같은 내용이 정작 지역주민들에게 제 때 전달될 수 있는 실질적인 홍보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적지 않다.



현재 새롭게 제/ 개정된 구로구의 조례나 규칙내용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은 사안이 있을 때마다 불규칙적으로 발행하고 있는 ‘구로구보’정도에 한정돼있을 뿐이며 인터넷정보화시대라고 하는 이 때에 구청홈페이지에도, 일선 동 게시판 등에서도 새롭게 변경되는 내용은 거의 접할수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현재 구청사이트 ‘고시 공고’게시판에도 1백여개의 게시물중 조례/규칙은 3~4개에 불과하며 고시 공고내용도 모두 실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주민들이 제․ 개정 되는 지방자치법규의 상세한 내용 등을 그나마 빠르게 접할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구보인데, 이 역시 주민들이 제 때볼수 있도록 제대로 관리 운영되지 있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시의성을 요하는 구보를 주민들이 많이 찾게 되는 구청 자료실이나 1층 구민봉사과에서도 최근 것이 바로 철되어 있지 않아 구보를 보기 위해 구청을 직접 방문한 주민들을 문화체육과나 자료실, 관련부서 등으로 이중, 삼중 발걸음을 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8일 현재 구청의 상당수 부서에서 구보관리에 특별한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다 구청 자료실의 경우 만 해도 올해 발행된 ‘구로구보’는 전혀 갖추고 있지 않고 있었다. 구로구와 관련된 전문정보제공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할 구청 자료실의 경우는 구보의 편집 및 배포를 맡고 있는 구청 문화체육과와 자료실 관리를 맡고 있는 기획예산과가 자료실로의 ‘구로구보’배포 및 관리책임을 서로 떠넘기면서 자료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다 상당수 공무원들이 ‘구로구보’를 구청이 대주민 홍보용으로 월1회 발행하는 ‘구로구뉴스’로 여길 정도로 구보에 대한 인식이 낮고, 각 부서나 동사무소로 한부씩 발행되므로 전 직원이 공람토록 돼있으나 실제로 전혀 공람을 하지 않거나 해도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와함께 구보에 게재된 발행일을 조례/규칙등 지방자치법규의 공포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 구보는 발행일자보다 수일에서 심지어 10여일씩이나 늦게 제작/ 배포되어 적어도 구보가 나오기까지는 조례규칙개정심의회의 위원장인 구청장을 비롯한 국장급 및 관련부서 관계자등 극히 일부만 아는 ‘찻잔속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한 예로 교섭권을 가진 정당에 대해서만 구민회관을 대관할수 있다는 내용을 이번에 삭제해 지난 9월28일자로 공포시행에 들어갔다는 구민회관관리에 관한 규칙개정내용이 실린 구보는 제704호 9월28일자로 발행일자보다 무려 10여일이 지난 뒤 발행돼 배포됐다.









share21@ku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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