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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중물칼럼] 법정자본금 29만원 미달됐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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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중물칼럼] 법정자본금 29만원 미달됐다고?
  • 이성동 행정사
  • 승인 2018.06.29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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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석공사업체로 국토교통부의 건설업 자본금 실태조사 결과 2013년, 2014년 자본금이 법정자본금 기준액 2억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5개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2013년도는 법인 설립 후 설립비용만 발생하여 약 265만원 정도가 미달되었고 2014년도는 세무대리인의 착오로 약 29만원이 미달된 것에 불과한데도 경고나 과태료 처분이 아니라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처분청인 피청구인은 답변을 통해,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청구인은 건설업을 시작한 때부터 폐업할 때까지 실질자산을 2억원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문제가 된 2013년, 2014년의 경우 실질자산 여부를 추가로 심사하지 않고 행정처분하였지만 추가로 심사하였다면 미달액은 더 커졌을 것이므로 처분에 부당함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1. 청구인의 경우 2013년 11월 22일 법인을 설립하였는 바, 2013년 미달액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3호 라목에 의할 경우 건설업을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자본금 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83조 제3호의 등록기준 미달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점, 2. 2014년 미달액은, 법정 기준금 2억원의 1000분의 1에 불과한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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